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소프트웨어(SW)진흥법 일부 개정안'을 놓고 정보통신기술(ICT) 업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가 중소SW업계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를 무력화하는 조항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지난달 발의한 개정안에는 대기업 참여제한 예외와 관련해 SW진흥법 제48조 3항에 6호를 추가, '국가기관의 장이 개인·위치정보 등 사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으로 대기업 참여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인 경우'로 명시했다. 또 제48조에 '국가기관의 장은 6호 해당 사업으로 대기업 참여가 필요한 경우 사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협의를 해야 한다'는 6항도 신설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두 가지다. 하나는 대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정부 사업 범위를 넓혀 놓았다. 과거처럼 국방·치안 등 사업 종류 및 규모를 명확한 기준으로 구분하기보다는 '사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으로 모호하게 설정했다. 심사 기관의 재량 범위를 넓힌 것이다. 그만큼 대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다. 또 하나는 현행법에서 대기업 예외사업 심사를 과기정통부로 제한했지만 개정안에서는 다른 부처에도 대기업 참여 인정 권한을 부여했다. 한준호 의원 측은 “대기업 참여에 따른 SW 품질 향상, 중소기업 동반성장 등 긍정 효과를 예상한다”면서 “기술력을 갖춘 연구반 등을 통해 전문성 우려를 해소할 수 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 개정에 신중해야 한다. SW진흥법의 근본 취지를 흔들 수 있기 때문이다. SW진흥법에 대기업 참여 제한을 둔 배경은 중소·중견 SW 업체 중심으로 시장을 활성화하자는 의미가 크다. 공공시장만이라도 대기업에는 제한을 두고 중소기업 주도로 생태계를 키우자는 목적이다. 개정안대로라면 중견·중소기업 참여가 크게 제한받는다. 물론 시장을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 둘로 딱 잘라 양분하는 방식도 옳지 않다. 그만큼 상대적으로 SW 시장에서 중소기업이 차별을 받았기 때문이다. 법안 취지를 십분 살리면서 대기업과 상생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이제 막 탄력을 받은 SW진흥법의 취지가 퇴색될까 걱정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