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고용부 "주 52시간제 확대 문제 없다"

고용노동부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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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다음달부터 5인 이상 49인 이하 사업장에도 주52시간제를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가 실시한 두 차례 조사에서 모두 80% 이상 기업이 현재 주52시간제를 '준수 중'이라고 답했고, 90% 이상이 7월부터는 '준수 가능'하다고 전망했다는 점에서다.

고용부가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중앙회 등과 함께 실시한 4월 조사에선 주52시간제를 '준수 중'이라는 답변이 81.6%에 달했다. 또 준비 중인 곳이 10.7%, 준비 못한 곳은 7.7%에 그쳤다.

정부는 근로시간 규정을 '잘 모른다'거나, '미처 준비를 못했다'는 현장 목소리도 있는 만큼 보완된 제도를 최대한 활용해 법을 준수 할 수 있게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5∼49인 기업의 경우 올해 7월, 주52시간제 시행과 함께 확대된 탄력근로제과 선택근로제도 동시에 시행돼 현장 상황에 맞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성수기·비수기나 계절에 따른 업무량 변동과 같이 어느정도 예측이 가능한 경우에는 탄력근로제를 2주에서 6개월 단위까지 활용할 수 있다. 탄력근로제는 일이 많은 주의 근로시간을 늘리는 대신 다른 주의 근로시간을 줄여 평균적으로 법정근로시간인 주 40시간 내로 근로시간을 맞추는 제도다. 보완입법으로 3∼6개월 단위 탄력근로제가 신설됐다.

소프트웨어(SW)·게임·금융상품 등 연구개발을 위해 집중 근무가 필요한 경우는 선택근로제를 활용해 3개월까지 근로자 스스로 업무량에 따라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선택근로제는 정해진 총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각, 하루 근로시간을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제도다. 연구개발 분야는 최대 3개월까지 활용 가능하다.

고용부 관계자는 “전체 5∼49인 사업장의 95%에 해당하는 5~29인 기업은 내년 말까지 근로자 대표와 합의하면 1주 8시간 추가 연장근로를 통해 최대 60시간까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바뀐 제도의 내용이나 활용 방법을 잘 모르는 기업에 대해서는 전국 48개 지방노동관서에 구성된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을 최대한 가동해 안내한다.

근로시간 단축과정에서 추가로 인력이 필요한 기업에 대해서는 신규 채용자의 인건비를 월 최대 40만원씩 1~2년간 지원한다. 또 기술 컨설팅과 시스템 구축 등 기술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사업 등을 통해 중소제조업의 생산성 향상을 꾀한다. 아울러 52시간제 도입 기업에 대해서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 우대와 기술보증기금 우대 등을 연말까지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인력난이 심한 SW업종에 대해선 지난 9일 발표한 민관협력 소프트웨어 인력양성 대책으로 인력 미스매치 해소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