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이터 정보 제공 범위에 피보험자 정보가 제외된다. 그럴 경우 보험 보장을 받는 피보험자가 추가로 보험에 가입할 때 계약자 변경 없이 보험 내역 조회가 어려워진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마이데이터 서비스 시행이 4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보험 정보상 계피상이(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계약) 정보가 제외되는 것으로 알려져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마이데이터는 금융회사 등에 흩어져 있는 개인정보 주권이 나에게 돌아오는 것으로, 본인 동의 아래 8월 5일부터 개인정보를 인·허가 받은 금융회사·핀테크 등이 자산관리나 다양한 금융 서비스에 녹일 수 있다.
그러나 진행 과정에서 마이데이터 정보 제공 범위를 계약자로 한정하면서 피보험자 정보가 제외됨에 따라 핀테크 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부모가 보험료를 내는 계약자로 해서 자녀를 태아보험이나 어린이보험 등에 피보험자로 가입하는 사례가 많다. 최근에는 고령화가 확산하면서 반대 사례도 많아지고 있다. 그러나 정보 제공 범위에 피보험자가 제외되면서 계약자 변경 과정 없이 내 보험의 보장 내역 조회가 사실상 어려워진다.
업계는 기존 보험 내역 확인이 어려워 불완전판매나 중복 보장 등을 초래할 공산이 커서 소비자 불편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현재는 고객 동의 아래 한국신용정보원 보험정보 내역을 스크래핑, 보험 보장내역비교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경우 피보험자라 해도 내가 보장을 받는 보험 내역을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다.
김규동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특성상 태아보험이나 어린이보험 등에 가입할 때 부모를 계약자, 자녀를 피보험자로 지정하는 사례가 많다. 최근에는 자녀가 고령 부모의 보험에 가입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면서 “예외도 있지만 이들 가운데 대부분이 스스로 보험을 판단해서 가입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도 난처한 상황에 놓였다. 마이데이터에서 피보험자 보장 내역까지 보여 주기 위해서는 제3자 정보 동의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마이데이터 워킹 그룹 논의가 시작된 2019년 이후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계약자 허락 없이 마이데이터 사업자에 피보험자 정보를 넘기는 것이 법적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핀테크 업계는 불완전판매 등 우려가 큰 만큼 수정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본인이 피보험자로 된 보험과 새로 가입할 보험이 보장하는 항목을 알 수 없으면 불완전판매, 중복 보장, 미청구 보험금 등 이슈가 발생할 가능성이 짙기 때문이다. 마이데이터 취지에 부합하는 서비스 제공도 사실상 어려워질 것으로 우려되는 대목이다.
핀테크 업계의 우려 목소리가 커지면서 금융당국도 보험 계피상이, 특약 항목과 금액, 해지환급금 등 보험 정보를 비롯해 통장에 찍히는 송금·수취인 이름인 적요(摘要) 등을 포함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8월 이전에 가이드라인을 수정·보완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초기에 정한 가이드라인을 놓고 핀테크 업계 정보 제한 등 문제 제기가 잇따르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있다”면서 “가능한 한 마이데이터 시행 이전에 가이드라인을 수정,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박윤호기자 yu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