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서민·실수요자 주거 안정성 확보위한 주택담보대출법 발의

태영호, 서민·실수요자 주거 안정성 확보위한 주택담보대출법 발의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서울 강남갑)이 서민·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성 확보의 근거를 마련하는 금융기관의 주택담보대출에 관한 법률안을 24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주택담보대출에 필요한 담보인정비율 및 총부채상환비율 등은 '은행업감독규정'에 근거하여 금융당국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 주택담보대출시장 예측가능성이 부족하고 규제근거로서 미흡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태 의원은 담보인정비율 및 총부채상환비율의 최고한도와 우대적용 비율 등을 인상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제도운영의 탄력성을 확보하고, 그 외에 주택담보대출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했다.

태 의원은 “가계 대출의 취약성과 주택시장의 양극화가 증대되고 있다”며 “시장 작동의 핵심 기제인 주택담보대출 기준의 안정과 예측 가능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여 서민과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한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해당 법안은 국민의힘 청년의힘 '내손내만 입법추진단'을 통해 만들어졌다. 법안 구상에 참여한 김관래 학생(한양대 정치외교학과 4학년)은 “기존에 갖고 있던 생각을 법안으로 표상하는 것이 쉬운 과정은 아니었지만, 민감한 사안이라도 실천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부디 법안이 통과돼 국민들의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태 의원은 '내손내만 입법추진단' 외에도 '태·입·프(태영호와 청년이 함께하는 입법 프로그램)', '청년과미래 대학생국회' 등 청년들과 함께하는 입법 프로그램을 통해 '예술인 복지법', '근로기준법', '디자인 보호법' 등을 발의했다. 'N번방 사회복무요원 처벌법(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 국방위원회 대안으로 반영돼 지난 해 12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