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해외 출국 건설기업인이 코로나19 백신을 우선 접종받을 수 있는 제도를 3분기에도 운영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기업인 대상 백신 우선접종 제도는 공무상 또는 중대한 사유로 국외방문이 불가피한 기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3월 17일부터 도입, 시행 중이다. 해외건설업은 사업 특성상 팬데믹 상황에도 불구 공사 수주 또는 계약체결을 위한 해외출장이 불가피하다. 최근에는 발주처 인사 면담 전 코로나 접종완료 증명서 제시를 요구하는 경우도 많다. 국토부는 해외건설 등 소관사업 관련 해외출장 목적 등이 '중요 사업목적인지 여부', 방문예정국·기관의 백신접종증명서 요구 등 '불가피성' 또는 방문지역의 코로나 유행 또는 변이바이러스 발생 등 '역학적 위험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요건을 심사, 접종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제도 시행 이후 우선접종을 신청한 해외건설기업인은 이달 24일 기준, 596명(1차 접종 완료 469명)이다. 현재까지 백신 우선접종 완료 후 출국한 30여개사는 해외 발주처와 현지에서 계약 체결 및 업무협의 진행 등 긴급한 업무 수행을 완료하고 국내에 복귀했거나 해외현장에 상주하며 조사·사업관리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최정민 국토교통부 해외건설지원과장은 “국토부는 해외건설사업의 원활한 수주활동 및 안전한 공사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인 대상 백신접종 지원 심사 등을 3분기까지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면서 “그 외에도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해외건설기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 애로해소 TF의 분기별 추진 등을 통해 기업 애로 사항을 적극 발굴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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