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2019년 6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총 727건 분쟁조정 신청을 받아 과반(53%)인 385건을 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선통신서비스의 경우 KT 분쟁조정 신청 건수가 184건(38.4%)으로 가장 많았고 가입자 10만명당 신청도 1.1건으로 가장 많았다. 유선통신서비스는 KT가 97건(39.1%)으로 가장 많았고 가입자 10만명당 신청 건수는 LG유플러스가 1.4건으로 가장 많았다.
분쟁유형은 무선통신서비스는 '서비스 품질' 관련이 170건(23.4%), 유선통신서비스는 '계약체결·해지' 관련이 127건(17.5%)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분쟁해결 비율이 가장 높은 사업자는 무선통신서비스는 LG유플러스(58.0%), KT(39.7%), SK텔레콤(31.7%) 순이며 유선통신서비스는 SK텔레콤(73.3%), SK브로드밴드(73.1%), KT(68.0%), LG유플러스(63.2%) 순으로 나타났다.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안에 대한 수락률은 무선통신서비스는 LG유플러스(22.7%)가 가장 높았고 KT(13.6%), SK텔레콤(8.0%)이 뒤를 이었다. 유선통신서비스는 SK브로드밴드(32.7%), LG유플러스(23.5%), KT(21.6%), SK텔레콤(20.0%) 순이었다.
방통위는 올해 1월 대국민서비스로 시작한 통신분쟁조정지원시스템 사건 처리결과를 활용, 내년부터 보다 다양한 평가지표를 개발, 평가결과 등을 매년 정례화해 공표할 계획이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용자 입장에서 바라보고 해결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며 “사업자가 보다 적극적으로 통신분쟁 조정절차에 참여, 통신서비스 불편을 신속히 해소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분쟁조정 현황분석은 통신서비스 시장영역별로 유·무선으로 구분해 조사했다. 피신청인으로 분쟁조정이 1건 이상 신청된 22개 통신사업자가 분석 대상이었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