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 경영혁신형 중소기업(메인비즈) 등 혁신형 중소기업 인증 체계를 대개편한다. 기존 기술·경영 혁신에 디지털전환(DX), 탈탄소 등 새로운 혁신 요건을 담아 운용체계(OS) 전반을 새롭게 한다. 혁신형 중소기업을 위한 별도의 법률 제정까지 검토하고 있다.
중기부가 혁신형 중소기업 지원 체계 개편에 나섰다.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과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중심으로 새로운 방향에 대한 세부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 중소기업 기술혁신을 평가하는 이노비즈 인증과 경영혁신을 평가하는 메인비즈 인증을 혁신형 중소기업이라는 하나의 범주로 묶어 통합 지원하는 방향이 유력하다. 이노비즈·메인비즈 인증 역사는 약 20년이다. 각각 지난 2001년, 2006년 처음 도입됐다. 이노비즈기업과 메인비즈기업 모두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에 의해 규정돼 있다. 4월 현재 이노비즈·메인비즈기업은 각각 1만9000개에 이른다.
혁신형 중소기업 제도 개선은 2001년 이노비즈인증 도입 당시 주요 기술평가 지표로 활용한 오슬로 매뉴얼의 개편에 따른 변화 영향이 크다. 오슬로 매뉴얼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개발한 기술혁신지표다. OECD는 지난 2018년 매뉴얼을 개정하고 기술혁신지표에 DX 성과를 측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중기부는 이노비즈 인증 과정에서 개정 오슬로 매뉴얼에 담긴 중소기업의 DX 관련 내용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한다. △개방형혁신(오픈 이노베이션) △글로벌 가치 사슬(GVC) △글로벌 혁신네트워크와 관련한 내용을 평가·인증 과정에 반영하는 것이 핵심이다.
중소기업의 디지털화와 글로벌화 중심의 혁신 활동 지원 체계 재정립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과정에서 조직개편, 영업활동 개선 수준에 그친 경영혁신 관련 평가·인증 체계 역시 대대적인 손질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경영혁신 요소에 탈탄소 관련 항목을 추가하는 등 다각도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의 일부 조항에 담겨 있는 혁신형 중소기업 관련 조항을 별도의 법률로 제정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은 중소기업 기술거래 활성화와 사업화 촉진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로 남기고, 혁신형 중소기업을 위한 별도의 육성법을 만들자는 접근이다. 이노비즈기업 한 관계자는 28일 “이노비즈인증 체계가 도입된 지 20년이 됐지만 큰 틀에서는 제도 변화가 없었다”면서 “제도 도입 20년을 계기로 DX부터 글로벌화까지 새로운 기술혁신을 반영한 지원 체계가 수립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