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FT(Non Fungible Token:대체 불가능한 토큰) 미술 작품 거래는 주로 NFT 거래소(마켓플레이스)에서 이뤄진다.
6월 말 현재 NFT 거래소는 코빗(Kobit)과 NFT매니아 등 국내 2곳, 니프트게이트웨이, 파운데이션, 메이커스플레이스 등 해외 10곳이다.
다른 사람보다는 저작권자가 디지털 예술품을 올리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예술 저작물 유통이 많다. 각 거래소가 거래액을 키우고 외형적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 예술 저작물에 타깃을 두고 운영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NFT 거래소는 아직 어떠한 제도의 적용도 받지 않는다. 시장 초기지만 가파른 성장세, 저작권 침해와 이용자 피해 가능성 등을 감안하면 NFT 거래소도 제도권 안에서 관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일종의 웹사이트이기 때문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인 전기통신사업법의 부가통신사업자 규제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저작권법 104조가 규정한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 조항에 따라 문체부 소관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NFT가 이더리움 기반이기 때문에 금융감독위원회 업무 범주에도 포함된다. 문체부가 담당하더라도 미술품 거래가 많은 만큼 저작권법이 아니라 문체부가 제정을 추진하는 '미술진흥법(가칭)'에 포함된다고 보는 전문가도 있다.
서비스 형태만 놓고 보면 부가통신사업이지만 서비스 내용은 미술, 저작권, 블록체인 등이 모두 포함되기 때문에 쉽게 결론을 내리기 어려운 문제다.
문체부 관계자는 “금감원, 과기정통부, 문체부 등 업무 영역이 모두 걸쳐 있어 판단이 어렵다”면서 “NFT 거래소 서비스를 유형별로 구분하는 작업을 먼저 하고 있는데 이게 마무리되면 좀 더 단순하게 주관 부처나 제도에 대한 구분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NFT 거래소는 해외 거래소와도 연계해 NFT를 제공한다. 해외 거래소 NFT를 국내에서도 거래할 수 있는데 해외 창작자와 분쟁이 발생할 경우 문제가 복잡해진다. 이럴 경우를 대비해 주관 부처를 정하고 제도권에 편입시키는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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