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이중섭·김환기·박수근 작가 작품의 NFT(Non Fungible Token:대체 불가능한 토큰) 경매 논란이 발생한 직후인 지난달 초 NFT 저작권 침해에 적극 대응 방침을 밝혔다.
문체부는 저작권 권리자 협단체와 구체적 사례를 파악하고 저작물 이용 형태 등 사실관계를 고려한 저작권 보호 기간, 이용허락 여부, 저작권 양도계약 등을 종합 검토해 대응할 계획이다.
첫 걸음은 현황 파악이다. 문체부는 지난달 중순 한국저작권보호원,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 미술협회 등과 회의를 열고 국내 NFT 미술품 거래 현황 파악에 착수했다.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가 국내 미술 분야 저작권료 기준 50명 작가와 영어로 된 작품 50개 작가 정보를 한국저작권보호원에 전달했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은 해당 작가 100명에 대해서 표본조사를 실시, NFT 침해 여부를 조사 중이다.
조사 결과 침해 사실이 있거나 문제가 크다면 시정권고 등 대응과 함께 적극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상황에 따라 전수조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문체부는 화랑협회와도 200개 화랑 설문을 통해 NFT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파악 중이다.
문체부는 현황 파악이 마무리되는 대로 7월 경 NFT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배포한다. 가이드라인은 이용자, 창작자, NFT 거래소 운영자를 대상으로 NFT 거래 시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침해 가능성, 유의사항 등을 담는다.
NFT 거래와 저작권 거래 유효성, 기존 정책과 연계하는 방안도 고민한다. NFT 거래를 저작물 또는 저작권 거래 유효성과 연계하는 문제는 기존 제도와 조화 방안, 다른 블록체인 기술 정책과 연계 등을 종합 고려해야 할 사안이라는 게 문체부 입장이다.
문체부는 이를 위해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수행 중인 '인공지능 및 데이터베이스 등 기술변화에 대응하는 저작권법 개선방안 연구'를 통해 학계와 현장 전문가로 구성된 논의체를 구성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문체부 저작권보호과 관계자는 “NFT는 초기 소유·등기권 개념이 강했는데 기술이 발전하면서 연계 서비스가 많아지고 복잡해졌다”면서 “지속적 모니터링과 홍보로 저작권 침해와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는 한편 기존 제도와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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