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문장수기업 매출 3000억원 미만 기준 삭제...중견기업법 시행령 개정

산업통상자원부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30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29일 밝혔다.

명문장수기업 매출 3000억원 미만 기준 삭제...중견기업법 시행령 개정

개정안은 명문장수기업 선정 대상 확대, 청년 미취업자 고용지원 대상 확대, 중견기업의 '영리성 요건' 명확화 등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다.

개정안은 명문장수기업 선정대상을 기존 매출 3000억원 미만 초기 중견기업에서 전체 중견기업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법률을 개정함에 따라 시행령 내 관련 규정을 삭제했다.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른 청년 미취업자 고용지원 대상을 기존 중소기업에서 일정규모 이내의 중견기업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법률을 개정함에 따라 구체적인 범위를 '매출 3000억원 미만 초기 중견기업'으로 정했다. 중견기업의 요건 중 '영리성 목적'을 명확화하기 위해 시행령 내 관련 규정도 정비했다.

산업부는 9월초까지 시행령 개정을 완료하고 개정 법률 시행일에 맞춰 9월 16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