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30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은 명문장수기업 선정 대상 확대, 청년 미취업자 고용지원 대상 확대, 중견기업의 '영리성 요건' 명확화 등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다.
개정안은 명문장수기업 선정대상을 기존 매출 3000억원 미만 초기 중견기업에서 전체 중견기업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법률을 개정함에 따라 시행령 내 관련 규정을 삭제했다.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른 청년 미취업자 고용지원 대상을 기존 중소기업에서 일정규모 이내의 중견기업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법률을 개정함에 따라 구체적인 범위를 '매출 3000억원 미만 초기 중견기업'으로 정했다. 중견기업의 요건 중 '영리성 목적'을 명확화하기 위해 시행령 내 관련 규정도 정비했다.
산업부는 9월초까지 시행령 개정을 완료하고 개정 법률 시행일에 맞춰 9월 16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