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톡, “변협 개정 광고규정 위헌성 다분해…효력 중지해달라”

로톡, “변협 개정 광고규정 위헌성 다분해…효력 중지해달라”

로톡이 변협의 개정 광고규정이 위헌성이 다분한만큼 헌법재판소에 효력을 중지해달라고 요청했다.

변호사 광고 플랫폼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대표 김본환)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전부 개정한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헌법재판소에 접수했다고 29일 밝혔다.

변협은 지난 5월 3일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이사회에서 의결해 온라인 광고 플랫폼에 변호사가 가입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금지했다. 해당 규정은 당장 오는 8월 4일 시행된다.

과거 대한변협은 물론 최근 법무부에서도 “로톡은 합법적인 서비스”라고 수차례 밝혔음에도 변협이 광고 규정 개정을 강행했다는 지적이다.

이번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개정 규정의 시행을 약 한 달여 기간을 앞둔 시점에서 로톡 변호사 회원의 사업권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긴급하게 이뤄졌다. 법적 판단이 늦어져 변호사 회원과 로앤컴퍼니 양측이 유·무형의 피해를 보게 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선택이다.

해당 규정이 시행되면 로톡 서비스에 가입한 4000여 명의 변호사들은 변협의 징계 강행으로 변호사 업무 수행에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또한 로톡을 통해 상담 및 사건 수임을 해왔던 변호사는 온라인 광고 플랫폼을 이용할 수 없게 돼 즉각적으로 경제적 수입이 감소하게 된다. 새로운 의뢰인 상담·사건 수임 채널 확보를 위한 시간과 비용 소요가 불가피해 이에 대한 영업상의 손실이 예상된다.

로앤컴퍼니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심각성 △손해 예방을 위한 긴급한 필요성 △개정 광고 규정 시행으로 예상되는 공공복리의 저해 등 세 가지 차원에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김본환 로앤컴퍼니 대표는 “변협의 개정 광고 규정은 법률 시장의 투명성을 낮추고 변호사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시대착오적인 규정”이라며 “조항에 대한 위헌성이 다분함에도 대한변협은 '로톡을 이용하는 변호사들을 반드시 징계하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로앤컴퍼니는 대한변협이 개정한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에 대해 지난달 31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데 이어 지난 6월 10일에는 공정거래법 및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변협을 공정거래위원에 신고한 바 있다. 현재까지 로톡을 찾은 누적 사용자는 약 2000만 명, 최근 월 방문자 수는 100만 명에 달한다.

이준희기자 jh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