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의자와 전자식 마스크 등 생활용품과 의료기기의 경계가 모호한 융복합 제품에 대한 안전기준이 새로 마련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9일 충북 청주시 식약처에서 융복합 제품 안전기준 마련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두 기관은 안전관리 대상에 속하지 않는 비관리 제품에 대한 정보를 상시로 공유하고 위해성 조사·평가를 추진하는 동시에 신기술이 적용된 융복합 제품에 대한 안전기준도 마련한다.
두 기관은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하는 안마의자와 가정용 미용기기, 전자식 마스크 등 생활밀착형 융복합 제품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식약처와 국표원은 감염병 진단기기 및 진단검사법의 국제표준안을 공동으로 개발해 'K-방역모델'이 국제표준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추진키로 했다.
국가표준기술력향상사업을 바탕으로 스마트 헬스케어 및 융복합 제품 등 의료제품 표준화를 위한 연구개발(R&D) 사업을 준비하고 식품 및 의료제품 시험·검사기관 신뢰성 제고를 위해 국제 인정제도(KOLAS)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상훈 국표원장은 “융복합 제품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라며 “제품안전과 표준, 시험인증 분야에서도 긴밀하게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