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포털, SNS,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전자상거래 기업에 보편적 역무 손실 보상을 분담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양정숙 의원(무소속)은 부가통신사업자에 일괄 면제한 보편역무 손실보전 책임을 대형 부가통신사업자에 책임을 분담하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보편적 역무는 국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적절한 요금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전기통신서비스이지만, 수익성이 낮아 사업자가 제공하기 어려운 △장애인·저소득층 등에 대한 요금감면 서비스 △시내전화·공중전화 △초고속인터넷서비스 등이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원칙적으로 모든 전기통신사업자가 보편적 역무를 제공하거나 특정 사업자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발생한 손실을 보전해 주어야 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부가통신사업자 경우에는 정부가 일괄적으로 손실 보전 의무를 면제하고 있다.
개정안은 부가통신사업자 위치와 사회적 영향력이 커진 만큼 대형 포털, SNS, OTT, 전자상거래 기업도 사회적 책임에 동참해야 한다는 취지다.
양정숙 의원실에 따르면 네이버와 카카오, 엔씨 등 주요 부가통신사업자 매출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기간통신 사업자 5분의 1 수준에 불과하지만 영업이익률은 다섯 배 이상 높아 전체 영업이익 금액은 비슷하다.
시가총액은 기간통신 3사를 모두 합쳐도 네이버의 절반 수준이고, 부가통신 3사 시가총액을 모두 더하면 기간통신 3사의 4배가 넘는다.
대형 부가통신사업자는 규모 확대뿐만 아니라 국민 삶과 떼려야 뗄 수 없는 라이프 인프라 산업으로 자리매김했지만 국민을 위한 보편적 책무에서는 완전히 벗어나 있다는 판단이다.
양정숙 의원은 “국민 관심과 애정으로 성장한 대형 부가통신사업자가 그에 상응하는 공적 책무를 분담하는 차원에서 보편역무 손실보상에 동참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지혜기자 j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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