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기사, 보험설계사 등도 7월부터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해졌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7월 1일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에 대해서도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구직급여 및 출산전후급여를 지급한다고 30일 밝혔다.
특고 고용보험은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따라 시행된다. 기존 근로자 중심의 고용보험에서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전국민 고용보험으로 나아가기 위한 단계다.
고용보험 적용 특고는 12개 직종 종사자다.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배송설치기사, 방과후학교 강사, 건설기계조종사, 화물차주 등이다.
노무제공계약을 통해 얻은 월 보수가 8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이는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에서 비과세 소득·경비 등을 제외한 금액이다.
내년 1월부터는 둘 이상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특고가 월 보수액 합산을 신청하고 합산한 금액이 80만원 이상이면 고용보험이 적용된다.
실직한 특고가 이직일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실직 사유가 자발적 이직 등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하는 경우에 120일~270일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또 출산일 전 3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출산일 전후로 노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출산전후급여를 90일, 다태아의 경우 120일간 받을 수 있다.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업주는 노무를 제공받은 날의 다음 달 15일까지 특고의 피보험자격 취득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한다. 고용보험료는 특고의 보수에 실업급여 보험료율 1.4%를 곱해 산정하고, 특고와 사업주가 각각 절반씩 부담한다.
사업주는 특고가 부담해야 하는 고용보험료를 원천 공제해 공단에 납부해야 한다. 소규모 사업 저소득 특고에 대해서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고용보험료를 80% 지원받을 수 있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고용보험이 모든 취업자들을 위한 든든한 안전망이 되도록 고용보험 적용대상 확대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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