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검사가 의심되는 민간 자동차검사소를 특별 점검한 결과 불량정비 등 불법행위가 드러난 37곳이 적발됐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전국 17개 광역시도와 함께 민간 자동차검사소 176곳을 특별 점검한 결과, 배출가스 검사항목을 생략하거나 검·교정 불량장비를 사용하는 등 위법행위가 있는 37곳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검사는 5월 24일부터 6월 11일까지 3주간 이뤄졌다.
점검은 자동차관리시스템에 등록된 민간자동차검사소 중 민원이 자주 제기됐거나, 검사 결과 불합격률이 지나치게 낮고 검사원 변동이 잦은 176개 업체가 대상이다.
민간자동차검사소 합격률은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소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검사 과정이 허술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교통안전공단의 경우 합격률은 75.8%, 민간 자동차검사소는 81.5%다.
특별 점검 결과, 배출가스 검사항목을 생략한 사례들이 11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 불량장비 사용 10건, 검사결과 기록 미흡 10건, 시설·장비 기준 미달 3건, 그밖에 기계 조작·변경, 검사표 조작 등이 각각 1건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검사소 중 37곳은 사안의 경중에 따라 최소 10일에서 최대 60일까지 업무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위반행위에 가담한 기술인력 33명도 동일한 기준에 따라 직무정지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부실한 자동차 검사는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크게 위협한다”면서 “민간자동차검사소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검사원 전문성을 높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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