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청사 통합발주 결정에 지역 공사업체 반발... "분리발주 의무 준수해야"

청주시 통합청사 부지 일대
청주시 통합청사 부지 일대

지방자치단체가 청사 신축 공사 통합발주를 결정하자 지역 중소 공사업체가 반발하고 있다. 지역 공사업체는 지자체가 대기업에 유리한 입찰방식을 선택했다며 분리발주 의무 준수를 요구했다.

충청북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청주시 통합청사 공사를 '실시설계기술제안 방식'(통합발주)으로 발주하기로 의결했다.

기술제안 입찰방식은 발주처에서 교부한 실시설계도서와 입찰안내서 등에 따라 입찰자가 스스로 설계를 검토한 이후 시공 계획, 공사비 절감 방안 등을 제안하고 이를 심사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충북 지역 공사업체는 법적으로 통신·전기 등 전문공사 분야에 분리발주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에도 지자체가 이를 무시하고 대기업에 유리한 입찰방식을 선택했다고 비난했다.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한국전기공사협회·한국소방시설협회·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충북도회는 “실시설계기술제안 방식은 비용 효율성이 좋지만 설계, 시공계획, 시공 등 모든 공정이 가능한 대기업에 유리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낙찰받은 대기업이 모든 공사를 수행할 실질적 여력이 안돼 전문시설공사업체에 하도급을 주지만 정부가 정한 낙찰 하한율보다 낮은 가격에 공사가 진행되고 부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전기, 통신, 소방, 기계설비 등 전문영역의 중소기업이 직접적으로 발주처에서 공사를 수주 받아 책임 시공하고 품질을 관리하는 분리발주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주시는 청사 공사 방식 선정은 충북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결정이며 실시설계기술제안 방식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공사 과정에 지역업체를 40%가량 참여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지역 공사업체 관계자는 “공사가 분리발주 예외 조항에 해당하는지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하도급을 통해 중소업체가 공사에 참여하는 방식이 아니라 통신, 전기, 소방 등 다양한 분야 전문 업체가 적절한 공사비를 받고 시공에 참여하는 방식이 제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청주시는 국가계약법상 분리발주 예외에 해당하는 조건이라고 해석하는 것 같다”며 “정보통신공사업법, 전기공사업법상 청사 신축 공사는 분리발주 예외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청주시 신청사는 2025년까지 약 1700억원을 들여 현 청사 일대에 지하 2층, 지상 7층, 전체면적 6만5150㎡, 건축면적 1만2000여㎡ 규모로 짓는다.

최호기자 snoop@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