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자가 재사용 용기에 화장품 내용물만을 덜어 구매할 수 있는 화장품 소분(리필) 매장 활성화를 적극 추진키하는 활성화 지원 계획을 1일 공개했다.
지난해 3월 맞춤형 화장품 제도 시행으로 화장품의 리필판매가 가능해졌지만 지난달 기준, 전체 150개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소 중 리필 전문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소는 10개소로 7%에 그치고 있다.
환경부는 화장품 소분 매장 활성화를 위해 △화장품 소분 판매용 표준용기 지침서 배포 △중·소규모 매장에 표준용기 시범보급 △표준용기 생산자책임재활용 분담금 감면 등을 추진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자가 직접 소분할 수 있도록 허용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가 없는 소분 매장 시범운영 △소분 매장 위생관리지침 제공 등을 추진한다.
지원 계획은 화장품 소분 매장의 이용을 독려하여, 플라스틱 포장재의 사용을 줄이고 탄소 저감을 실천하는 등 친환경 소비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소비자에게 안전한 화장품을 제공하면서, 화장품 소분 문화를 촉진하는데 의의가 있다.
환경부가 지침서에는 소분 용기를 반복 세척해 재사용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위생·안전 문제를 해소하는 한편, 재활용이 쉬운 재질·구조로 용기를 제작하는 방법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또 자체적으로 표준용기 조달이 어려운 영세업체를 대상으로 내년 상반기부터 일정 수량의 표준용기를 무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표준용기 출고량에 대한 생산자책임재활용 분담금 감면도 병행한다. 내년부터 지침서에 따라 제작된 표준용기로 화장품 소분 매장에 납품된 수량에 대해서는 할인된 분담금이 적용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일부터 화장품 소분 매장에서 소비자가 샴푸, 린스, 바디클렌저, 액체비누 등 4가지 유형 화장품을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의 안내에 따라 용기에 직접 담아갈 수 있게 허용한다. 그간 '화장품법'에 따라 조제관리사가 직접 소분해야 했다. 앞으로는 매장에 비치된 밸브 또는 자동형 소분 장치를 소비자가 조작하여 원하는 양만큼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포장재 없는 가게, 화장품책임판매업체 등과 함께 화장품 소분 매장에서 교육·훈련받은 직원이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를 대신하도록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시범 운영은 산업통상자원부 규제실증특례제도를 활용해 2년간 진행된다.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가 배치된 매장과 교육·훈련받은 일반 직원이 배치된 매장에 동시 적용해 안전사고 대처, 매장 위생관리, 소비자 만족도 등 지표를 비교평가한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규모 소분 매장에서도 위생 점검과 안전관리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업계, 소비자 단체 등과 함께 소분 매장 위생관리지침을 마련해 올 하반기 중 제작·배포할 예정이다. 지침에는은 △재사용 용기의 세척관리방법 △제품 표지 관리 △소분 매장 내 화장품 품질·안전관리 세부사항 △사용 시 주의사항 등 소비자 안내·설명 등이 담긴다.
이번 화장품 소분 매장 활성화 지원 계획은 올해 처음으로 시행된 부처 합동 적극행정 의사결정 제도인 '부처 합동 적극행정위원회'의 첫 번째 활동 사례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화장품 소분 매장은 자원순환과 탄소중립 달성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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