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 혐의 이광철 민정비서관 사표

청와대. 박지호기자 jihopress@etnews.com
청와대. 박지호기자 jihopress@etnews.com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1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했다. 이 비서관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이날 불구속 기소됐다.

이 비서관은 사표 제출 이후 출입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공직자로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하다”고 밝혔다. 검찰 기소에 대해선 “김학의 전 차관 출국금지와 관련한 이번 기소는 법률적 판단에서든, 상식적 판단에서든 매우 부당한 결정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다만 “사정업무를 수행하는 민정수석실의 비서관으로서 직무 공정성에 대한 우려 및 국정운영의 부담을 깊이 숙고하여 사의를 표명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수원지검 수사팀(팀장 이정섭 부장검사)은 이 비서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했다. 이 비서관은 지난 2019년 3월 22일 김 전 차관이 출국을 시도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 사이를 조율하며 불법 출금 과정 전반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