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디지털세 과세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국제적으로 매출액이 27조원 이상 글로벌기업에 디지털세를 부과하고 각국 법인세를 15% 이상 과세에 합의했다.
기획재정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주요 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IF)의 디지털세 합의안을 발표했다.
IF 139개국 중 9개국이 반대하고 있지만 합의안이 전반적인 지지를 얻어 공개됐다. 합의안은 오는 10월 G20 정상회의에서 최종 합의를 거쳐 2023년 발효를 목표로 한다.
디지털세 과세 논의는 크게 필라(Pillar)1과 필라2의 두 가지 방향으로 나뉜다. 필라1은 다국적 기업들이 본국뿐 아니라 시장 소재지국에도 세금을 내도록 하는 내용이다. 기업이 실제로 서비스를 공급하고 이윤을 창출하는 국가에도 세금을 내도록 과세권을 배분하겠다는 취지다.
합의안은 연간 기준 연결매출액 200억유로(27조원), 이익률 10% 기준을 충족하는 글로벌 다국적 기업 100여곳으로 과세 대상을 정했다. 구체적으로는 글로벌 이익 중 통상이익률 10%를 넘는 초과이익의 20∼30%에 해당하는 이익에 대해 시장소재국들에 과세권을 준다.
단, 채굴업과 규제 대상 금융업 등 일부 업종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예컨대 삼성전자의 경우 이익률 10%를 넘는 초과이익의 최고 30%에 대한 세금을 해외 시장 소재지국에 내게 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각각 9조9373억원, 1조4781억원이다.
다만 정부는 기업의 실질적 세 부담이 늘어날 우려는 크지 않다고 봤다.
정정훈 기재부 소득법인세정책관은 “이중과세 조정 절차가 별도로 마련돼 기업 세 부담은 필라1 도입 전과 비교해 중립적이므로 기업 경쟁력에 미칠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기업의 납세 협력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들도 오는 10월까지 지속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필라2는 연결매출액이 7억5000만유로(1조1000억원) 이상인 다국적 기업에 대한 최소 15% 이상의 글로벌 최저한세율 도입을 골자로 한다.
기업이 자국에 본사를 두고 세율이 낮은 다른 나라에 자회사를 두어 조세 부담을 회피하는 경우 자국에서 추가로 세금을 걷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예컨대 최저한세율이 15%고 저세율 국가의 실효세율 부담이 10%라면 미달 세액인 5%만큼을 본사(최종 모회사)가 있는 자국에서 추가로 과세하는 식이다.
단, 급여 비용 등 실질 사업활동 지표의 일정부분은 과세 대상에서 빼주기로 했다. 또 정부기관이나 국제기구, 비영리기구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정훈 국장은 “글로벌 최저한세는 조세피난처 등을 활용한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를 차단하려는 국제적 노력”이라며 “한국은 최고 법인세율이 25%인 점을 고려할 때 15% 수준의 최저한세율이 국내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했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