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사용료 징수규정에 '인별정산' 추가되나···음원 업계 촉각

인별정산개념도
인별정산개념도

네이버 '바이브(VIBE)'가 신탁단체와 '인별정산' 확산을 위한 음원 전송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논의하면서 개정 방향에 이목이 집중된다. 징수규정 개정이 이용자 중심 음악사용료 정산 방식인 인별정산 확산 기폭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4일 음원 업계에 따르면 바이브는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한국음반산업협회,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중 2곳과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논의 중이다. 징수규정은 음악 신탁단체가 권리자에게 저작권료를 배분하는 근간이다.

현행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제4조에 따르면 공연·방송·전송 분야는 '해당 협회 관리저작물 이용횟수'를 '총 이용회수'로 나누는 방식을 기준으로 저작권료를 산정한다. 음원 재생 횟수를 플랫폼(멜론 등) 전체 음원 재생 횟수로 나눈 비율로 저작권료를 정산하는 비례배분 방식이 여기서 비롯됐다.

바이브와 신탁단체가 논의 중인 인별정산 방식은 이용자가 지불한 이용료를 개인이 들은 음원 비중 별로 분배한다. 내가 듣지도 않은 음원에 내가 지불한 이용료 일부가 돌아가는 비례배분 방식과 달리 자신이 지불은 이용료는 자신이 들은 음원 아티스트에게만 지급된다.

인기 아티스트뿐만 아니라 비주류 장르, 독립 아티스트들에게도 정산액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음악 다양성 확대를 통해 음악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현행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제4조에 따르면 공연·방송·전송 분야는 해당 협회 관리저작물 이용횟수를 총 이용회수로 나누는 방식을 기준으로 저작권료를 산정한다.
현행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제4조에 따르면 공연·방송·전송 분야는 해당 협회 관리저작물 이용횟수를 총 이용회수로 나누는 방식을 기준으로 저작권료를 산정한다.

바이브와 신탁단체는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에 전송(스트리밍) 분야의 경우 비례배분 외에 인별정산 방식도 이용할 수 있도록 내용을 추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신탁단체가 원할 경우 인별정산 방식 정산도 사용할 수 있도록 선택지를 넓히는 것이다.

기존 방식을 바꾸는 게 아니라 새로운 방식을 추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정 가능성이 낮지 않다는 게 업계 평가다. 단,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하고 최종 문화체육관광부가 승인하기 때문에 예단은 어렵다.

징수규정 개정은 인별정산 방식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신탁단체가 나서면 멜론과 지니뮤직, 플로 등 비례배분 방식을 사용하는 주요 음원 플랫폼, 대형 유통사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바이브는 지난해 3월 인별정산 방식인 '바이브 페이먼트 시스템(VPS)' 발표 이후 320개 유통사와 계약을 맺었다. 음악 신탁단체에도 도입을 제안하며 권리자 등으로부터 긍정적 반응을 얻고 있다.

최대 음악 신탁단체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징수규정 개정 논의에 앞서 인별정산 효과 등을 살펴보기 위한 데이터 검증을 진행 중이다. 한음저협 관계자는 “관련 데이터가 없어 아직 인별정산에 대한 입장이 정해지지 않았다”며 “데이터를 통해 가시적 효과를 확인하는 게 먼저”라고 말했다. 한음저협이 참여한다면 징수규정 개정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