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결제 우수 기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 유예를 비롯한 각종 추가 혜택이 주어진다.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에 상생결제를 의무 도입하는 방안까지 장기 과제로 검토하고 있다. 2차 이하 협력업체가 현금으로 납품대금을 제때 받을 수 있는 거래 관행을 확산하기 위한 조치다. 기업간(B2B) 거래에서 종이어음을 완전히 대체할 수 있는 결제 수단을 지속 확충할 방침이다.
4일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상생결제를 잘하는 기업에는 세무조사 유예를 비롯한 정부 지원 사업 우대 등 인센티브를 지원할 계획”이라면서 “납품대금을 제때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실천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상생결제는 2차 이하 협력사가 받을 대금을 은행에 별도 보관해 결제일에 맞춰 현금 지급을 보장한 제도다. 원청기업에 대금 지급을 요구하지 않아도 약속한 날이면 협력업체에 현금이 지급된다. 결제일 전에도 1% 후반의 낮은 금리로 조기 현금화가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대금을 늦게 지급하거나 고의로 부도를 내는 등 어음 부작용을 막을 수 대체 결제수단으로 꼽힌다.
권 장관은 “협력업체가 받아야 할 돈을 빠르게 받게 해 주는 상생결제야 말로 ESG의 '끝판왕'이라고 볼 수 있다”면서 “상생결제 확산을 계기로 대기업과 협력사의 거래 관행이 투명하게 바뀔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중기부는 내년까지 상생결제 연간 목표액을 150조원으로 확대하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해 지자체가 예산 집행을 위해 사용하는 지방재정관리시스템 'e호조'와 상생결제를 연동한다. 상생법을 개정해 직접 연동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 계획이다.
권 장관은 “우선 공공영역에서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상생결제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면서 “1차 협력사와 상생은 물론이고 2차 이하 협력사까지 상생결제 확산을 위해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부터는 중소기업 경영관리(ERP) 시스템과 상생결제를 연동해 민간기업이 상생결제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편의성도 높일 계획이다. 지난 2일 권 장관이 직접 방문한 LG전자가 대표 민간 적용 사례다. 협력회 회장사인 신성델타테크의 경우 전체 결제금액의 81%를 상생결제로 대금을 결제한다. 2차 이하 협력사 대상 전체 상생결제 지급 비중 약 4.9%인 것에 비해 크게 높은 수준이다.
권 장관은 “1차 협력사들이 먼저 상생결제에 나서 2차 이하 협력사에 대금을 지급하는 LG전자 사례는 정말 칭찬할 만하다”면서 “2차 이하 협력사까지 상생결제를 하는 기업에는 인센티브를 더욱 많이 줄 수 있도록 정책을 발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 사진=이동근기자 fot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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