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디즈 등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의 주요 사업인 '보상형 크라우드펀딩'이 전자상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공정위 유권해석이 나왔다. 그동안 외형상 단순 통신판매업과 구분이 쉽지 않다는 측면에서 '전자상거래법' 적용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일었으나, 이번 유권해석에 따라 법 적용 범위를 둘러싼 논쟁이 해소될 전망이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와디즈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와디즈의 핵심 사업인 보상형 크라우드펀딩은 전자상거래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며, 청약철회 등의 소비자보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받아냈다.
다만 이와 관련해 일부 '글로벌 펀딩'이나 '동일 리워드 앵콜펀딩'에 대해서는 유통으로 분리하는 등 추가 조치사항이 요구됐다. 와디즈는 국내 유통된 적 없는 해외수입상품에 대해서는 약관 시정을 통해 향후 '펀딩'이 아닌 '유통'으로 구별해 운영할 예정이다.
와디즈는 연내 법인분리 작업을 통해 보상형 크라우드펀딩과 투자형 크라우드펀딩 사업을 분리하고, '와디즈플랫폼' 법인에 포함된 펀딩 서비스는 모회사 '와디즈주식회사'로 옮긴다. 와디즈주식회사는 공간 와디즈를 포함한 신규 비즈니스를 통해 유통 및 펀딩 서비스를 고도화할 예정이다.
보상형 크라우드펀딩은 자금 수요자가 프로젝트 또는 사업을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 및 홍보하고, 불특정다수로부터 자금을 모집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아이디어와 기술은 있지만 시제품 개발이나 제품 양산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할 경우 주로 활용된다.
그러나 자금을 투입하면 제품으로 돌려받는 경우가 많다는 측면에서 일반 전자상거래와 구분이 어렵다는 지적이 잦았다. 특히 제품 하자와 관련된 환불 조건이나 플랫폼 책임 소재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플랫폼은 펀딩을 '투자'의 관점으로 해석하는 반면에 소비자들은 '구매계약'으로 오인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대립해 왔다.
대표적인 사례로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은 지난해 3월 1600명의 와디즈 이용자 동의를 얻어 “와디즈의 약관이 전자상거래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불리하다”고 주장하며 공정위에 불공정 약관 심사를 청구하기도 했다.
와디즈 관계자는 “이번 공정위 유권해석을 통해 크라우드펀딩의 법적 개념을 명확히 해, '크라우드펀딩' 생태계가 그 취지에 맞게 산업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역할을 인정받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자진 약관 시정을 통해 기존에 유통(통신중개업)으로 오인될 수 있는 부분을 올해 하반기 중 유통 사업으로 분리해 책임 중개를 강화할 것”이라며 “메이커 판로를 개척하고 성장을 돕는 크라우드펀딩 본연의 역할에 더욱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형두기자 dudu@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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