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 기술중립성 시동…개별SO 대상 IPTV 허가제 우선 도입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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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TV와 인터넷(IP)TV 간 전송방식 등 기술 구분을 없애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유료방송 기술중립성 제도가 순차적으로 도입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중소 케이블TV(개별SO) 대상 유선인터넷(IP)망을 사용할 수 있는 허가제도를 도입하고 국회와 협력해 법률을 개정, 기술중립성 제도를 안착시킬 계획이다. 〈본지 4월 2일자 1면 참조〉

과기정통부는 5일 '중소 케이블TV의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제공사업(IPTV) 허가 심사에 대한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개별SO가 희망할 경우 IP 전송방식으로 방송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IPTV 방송을 허가하는 제도다.

현재 유료방송 사업은 케이블TV의 경우 유선주파수(RF), IPTV는 IP 등으로 각각 전송방식이 특정돼 있다.

전송방식 등 기술 선택 제한은 신규 서비스의 신속한 도입과 고품질 서비스 제공을 어렵게 하고, 전송망 구축·운영 중복과 주파수 효율적 사용 저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 제기됐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발표한 IPTV 허가 심사 기본계획에 따라 이달 중 허가신청을 공고한다. 개별SO 대상으로는 9월까지 접수하고, 10월 또는 11월까지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IPTV 허가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보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IPTV 허가 신청서류를 간소화하고 심사 기준을 완화하도록 과기정통부 고시 'IPTV 허가·신고·등록·승인 절차·기준'을 개정했다.

개별SO가 IP 기반의 양방향 서비스와 품질을 향상하고 새로운 기술이나 융합기술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신규 망 투자, IP 셋톱박스 수요 증가 등으로 인한 관련 산업 활성화도 기대된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 LG헬로비전, SK브로드밴드 Btv 케이블, 딜라이브, CMB, 현대HCN 등 복수의 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도 IP망을 활용해 방송을 전송할 수 있도록 법률상 기술 구분을 없애는 방송법 개정을 추진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케이블TV 서비스 진화를 위한 기술중립성 도입 결정”이라면서 “유료방송 사업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방송통신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의원 입법으로 법률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제도상 유료방송 기술 구분을 폐지, 기술중립성이 실현되면 전송망이나 전송 신호를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사업자 선택권이 확대되고, 사업 효율성도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2개 망을 혼용하면 신규 망 구축과 유지·보수 수요가 줄어 예산도 절감할 수 있다.

한편,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술중립 서비스 제공을 위한 특례'를 신설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과기정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호 전송방식을 이용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변 의원은 “기술중립성 도입으로 국내 IPTV와 케이블TV 사업자 간 인수합병이 실질적 시너지 효과를 내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와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