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기업, '자유무역지역' 입주 문턱 낮아진다

정부가 첨단기업과 국내 복귀(유턴) 기업 등을 대상으로 자유무역지역(FTZ) 입주 기준을 완화한다. 전통 제조·물류업 중심 FTZ에 지역경제를 선도할 기업을 유치, 첨단수출과 투자거점에 특화된 거점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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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3일부터 시행되는 해당 법안은 작년 11월 발표된 정부의 '자유무역지역 혁신전략' 후속 조치다. 거점 핵심산업을 유치하기 위해 수출비중 등 입주자격을 완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작년 기준 FTZ에 입주한 1025개 기업 중 첨단기업 또는 유턴기업은 없다. 첨단기업은 산업발전법 제5조에 규정된 제조업(반도체 등) 및 비제조업(인공지능 등) 33개 분야 2990개 기술·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다.

현재 FTZ 입주 기업 수출비중 기준은 50% 이상(중견기업 40%, 중소기업 30%)이다. 개정안은 첨단기업과 유턴기업 수출비중을 외투기업과 동일한 30%(중소 20%)로 낮췄다.

산업부는 이번 입주자격 완화로 유망 첨단·유턴기업 입주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FTZ 관리원, 지방자치단체, KOTRA 등 각 관리기관이 민·관 합동 'FTZ 투자유치 지원단'을 통해 타깃 기업을 발굴,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안성일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은 “지난 2019년 창업기업 입주자격 완화 후 현재 15개 창업기업이 FTZ에 입주해 수출에 기여하고 있다”면서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첨단·유턴기업을 FTZ에 적극 유치, 제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출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윤희석기자 pioneer@etnews.com

자유무역지역 지정 현황(2020년 6월 기준)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자료:산업통상자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