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첨단기업과 국내 복귀(유턴) 기업 등을 대상으로 자유무역지역(FTZ) 입주 기준을 완화한다. 전통 제조·물류업 중심 FTZ에 지역경제를 선도할 기업을 유치, 첨단수출과 투자거점에 특화된 거점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오는 13일부터 시행되는 해당 법안은 작년 11월 발표된 정부의 '자유무역지역 혁신전략' 후속 조치다. 거점 핵심산업을 유치하기 위해 수출비중 등 입주자격을 완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작년 기준 FTZ에 입주한 1025개 기업 중 첨단기업 또는 유턴기업은 없다. 첨단기업은 산업발전법 제5조에 규정된 제조업(반도체 등) 및 비제조업(인공지능 등) 33개 분야 2990개 기술·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다.
현재 FTZ 입주 기업 수출비중 기준은 50% 이상(중견기업 40%, 중소기업 30%)이다. 개정안은 첨단기업과 유턴기업 수출비중을 외투기업과 동일한 30%(중소 20%)로 낮췄다.
산업부는 이번 입주자격 완화로 유망 첨단·유턴기업 입주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FTZ 관리원, 지방자치단체, KOTRA 등 각 관리기관이 민·관 합동 'FTZ 투자유치 지원단'을 통해 타깃 기업을 발굴,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안성일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은 “지난 2019년 창업기업 입주자격 완화 후 현재 15개 창업기업이 FTZ에 입주해 수출에 기여하고 있다”면서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첨단·유턴기업을 FTZ에 적극 유치, 제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출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윤희석기자 pioneer@etnews.com
자유무역지역 지정 현황(2020년 6월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