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음저협 관리비율 80~85% 판결…중복·비신탁곡 제외"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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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관리하는 음악저작권 비율이 전체 음악의 80~85% 수준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상파 방송사가 사용하는 음악저작물 중 음저협 관리비율이 80~85% 수준이라는 판결로 향후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음악저작권료 계약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음저협은 관리비율을 통상 97%라고 주장해왔다.

관리비율은 사용자가 이용하는 전체 음악저작물 중 신탁단체가 관리하는 저작물 비율로, 저작권료 규모를 가르는 중요 지표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와 한국전파진흥협회가 6일 주최한 '2021 방송저작권 세미나'에서 이 같은 서울고등법원 판결이 공유됐다.

서울고등법원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KBS·MBC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사용료 청구 민사소송에서 '음저협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상 관리비율은 97%로 추정하는 것에 불과해 그보다 낮은 관리비율을 적용하는 게 가능하다' 등 KBS와 MBC 주장을 받아들여 관리비율을 감정했다.

법원은 감정·보정 결과 사업자별·시기별로 80.44~85.58%를 음저협 관리비율이라고 판단함과 동시에 음저협 패소를 결정했다. 음저협이 저작권을 신탁 받았다는 곡 중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와 중복 검출되는 곡과 비신탁곡, 저작권 소멸곡을 제외한 수치다.

이 같은 판결에 PP·OTT는 음저협 평균 산정비율이 60~70% 수준일 것이라고 추산했다. 지상파 방송의 경우에 대다수 음저협이 신탁받은 기성곡을 활용하는 라디오 방송이 포함된 수치로, 라디오가 없는 방송매체의 경우 관리비율이 현저히 떨어질 것이라는 진단이다.

이와 함께 OTT나 PP가 제공하는 콘텐츠가 다른 만큼 보유한 콘텐츠를 기준으로 사별 관리비율을 달리 산출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 의견이다. 영화는 제작단계에서 저작권료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가 대다수인 만큼 영화 전문 PP 등은 음저협에 납부할 저작권료가 거의 없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김경숙 상명대 교수는 “미국·일본 등 글로벌 사례를 봐도 창작자와 제작자 간 계약을 인정하는 추세”라며 “합리적인 저작권료 산정을 위해 권리 처리된 음악저작물은 저작권료 산식 모수나 관리비율에서 제외해 이중징수가 이뤄지지 않도록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음저협 등 음악저작권 신탁단체가 관리비율을 정확하게 쉽게 산출할 수 있도록 콘텐츠 제작단계에서 관리 문화를 개선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황경일 케이블TV방송협회 PP저작권실무위원장은 “영상콘텐츠 제작단계에서 음악 큐시트를 필수로 작성하는 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며 “기제작된 콘텐츠 유통 시에도 제작사를 통해 음악 큐시트를 확보하는 등 신탁단체가 관리비율을 명확히 산출할 데이터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