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회의원 보수, 유럽처럼 무보수 명예직 요구에...“다른 나라도 보수 받아”

청와대. 박지호기자 jihopress@etnews.com
청와대. 박지호기자 jihopress@etnews.com

청와대는 6일 우리나라 국회의원에게 무보수를 요구하는 청원에 대해 다른 나라 국회의원 역시 법에 따라 보수를 받는다고 답변했다. 청원인은 독일 등 유럽 국회의원이 무보수 명예직이라고 주장했지만, 청와대는 이들 나라도 의원 활동에 필요한 보수를 받는다고 설명했다.

해당 청원은 “유럽(독일,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등)의 국회의원은 무보수 명예직”이라며 '국회의원 무보수'를 주장했다. 또 “정당이 공천하는 패거리 정치를 막기 위해 국민공천증제를 시행해 달라”며 국민 추천서 30만 장을 받은 대통령 후보의 TV토론 출연을 요청했다. 청원은 20만명이 동의했다.

고주희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답변을 통해 “청원인은 독일 등의 국회의원이 무보수 명예직이라고 언급했으나, 해당 국가 국회의원들도 각국 법에 따라 활동에 필요한 보수를 받고 있다”고 했다.

이어 우리 국회 역시 국회의원 보수 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소개하며 △회의 불출석 시 입법 활동비 삭감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수당 조정심의위원회가 수당 등의 지급 기준을 심의·의결하는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고 덧붙였다.

정당 공천이 아닌 국민공천증제에 대해선 “우리나라 공직선거법상 정당에 소속되지 않더라도 일정 수 이상의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아 무소속으로 출마할 수 있다”며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TV토론 또한 공직선거법(제82조 2항)으로 초청 대상이 규정돼 있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고 센터장은 “청원인이 요청한 국회의원의 수당이나 국민공천증제 등은 법률 개정이 필요한 입법부의 고유 권한”이라며 “청와대가 그 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부탁한다”고 밝혔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