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문승욱 장관이 6일 포시즌스호텔 서울에서 프란스 티머만스 EU 그린딜 담당 수석부집행위원장과 만나 그린뉴딜·그린딜간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EU 탄소국경조정제도에서 우리나라 적용 제외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지구온난화 등 글로벌 기후위기는 지속되고 있음을 함께 인식하고 세계 각 국의 연대와 협력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상호 공감하며,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양측의 정책적 노력에 대해 설명했다.
문 장관은 유럽 그린딜이 한국의 그린뉴딜과 정책적 지향점, 관심 산업 분야 등 많은 부분에서 닮아있어 협력의 여지가 크다고 평가하며, 정책교류 및 공동 R&D 추진 등 구체적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문 장관은 탄소중립의 핵심인 청정수소 경제 실현을 위해 양측이 적극 추진중인 수소 정책을 공유하고, 청정수소 인증, 국제표준 등을 협의하기 위한 협력채널로 '한-EU 수소 협의체' 설립을 제안했다.
또 배터리, 수소 등 저탄소 신산업 분야에 대한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의 중요성을 고려해, 고위급 협력채널인 '한-EU 산업정책대화'를 통해 양측의 공급망 대응 정책을 교류하고 협력방안을 모색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티머만스 수석부집행위원장은 오는 14일 EU집행위원회에서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1990년 대비 55%) 달성을 위한 입법 패키지인 'Fit for 55'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이 때 EU 탄소국경조정제도 초안도 함께 공개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이와 관련 문 장관은 탄소국경조정제도가 국제 무역에 대한 장벽으로 작용해서는 안되며, 국내·외 차별적 조치를 금지하는 국제무역기구(WTO) 규정에 합치되도록 설계돼야 함을 강조했다. 이중규제 적용 가능성을 고려해 한국과 같이 EU와 유사한 배출권거래제(ETS) 시행 국가에 대해서는 적용을 제외해야한다고 의견을 전했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