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복합재질과 같이 실제 현장에서 재활용이 어려워 잔재물로 처리되는 포장재를 대상으로 내년부터 별도표시제를 도입한다고 8일 밝혔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을 9일 발령한다.
먼저 도포·첩합 표시 대상에는 종이팩, 폴리스티렌페이퍼(PSP), 페트병 및 기타 합성수지 용기·트레이류 포장재의 구성 부분에 금속 등 타 재질이 혼합되거나 도포, 첩합 등의 방법으로 부착돼 소비자가 별도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서는 해당 부분을 분리할 수 없는 경우가 해당된다.
도포첩합 표시가 붙은 제품·포장재는 분리배출 대신 종량제봉투에 담아서 배출해야 한다.
포장재의 몸체가 아닌 일부 구성 부분이 도포·첩합 표시 대상에 해당될 경우 포장재 주요 부분에 이 같은 내용을 일괄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해당 구성 부분을 분리해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배출해야 함을 표기해야 한다.
바이오매스 플라스틱 제품·포장재로서 석유계 플라스틱과 물리·화학적 성질이 동일해 재활용을 저해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바이오PET, 바이오HDPE 등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난해 12월부터 무색페트병 분리배출 제도가 시행되고 2019년 12월부터 폴리염화비닐(PVC) 포장재 사용이 금지됨에 따라 '무색페트' 분리배출 표시 도안이 추가됐다.
일반 파지의 재활용 과정에서 재질·구조가 다른 살균팩과 멸균팩이 섞여 들어가 생기는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선 종이팩 포장재에 대한 분리배출 표시는 '일반팩'과 '멸균팩'으로 구분해 표시하도록 했다. 더불어 제지업계로부터 재생펄프의 품질 저하를 일으킨다고 지적을 받던 멸균팩에 별도표시에 더해 이를 최대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업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존 출시 제품·포장재의 2023년도 제조분까지는 기존 표시와 새로운 표시를 모두 허용할 방침이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재활용이 쉬운 포장재 사용과 재질별 분리배출을 독려하여, 재활용 과정에서 잔재물로 처리되는 부분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이 이번 고시 개정 취지”라고 말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