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K텔레콤과 KT가 정부에 LG유플러스의 5세대(5G) 이동통신 3.5㎓ 대역 20㎒ 폭(3.4~3.42㎓)에 대한 단독 공급은 절대 불가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앞서 3.5㎓ 대역 20㎒ 폭에 대한 공식 할당을 요청한 LG유플러스 역시 추가 근거 자료를 정부에 제출했다.
5G주파수 추가 할당을 둘러싸고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KT 간 갈등이 고조될 전망이다.
◇SK텔레콤, KT 경매원칙은 '경쟁'…“5G+스펙트럼 계획대로 진행해야”
SK텔레콤과 KT는 주파수 공급이 수요에 의한 경쟁을 기반으로 진행돼야 함을 주장했다. 양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18년 5G 주파수 경매를 위해 개최한 공청회 당시에 첫 번째 원칙이 균등배분 불가였음을 강조했다. 20㎒ 폭 추가 할당을 통해 3사 모두 100㎒ 폭을 확보할 경우 결론적으로 균등배분이나 다름없다는 입장이다.
양사 관계자는 “특정 대역과 폭에 대한 단독 할당을 통해 주파수 보유량이 3사 모두 같아진다면 앞으로 이통사가 가격 경쟁을 피하고 추가 할당을 받으려 할 것”이라며 “애초에 균등배분으로 설계했으면 당시 경매가도 다른 결과가 나왔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양사는 과기정통부가 2019년 발표한 5G+(5G 플러스) 스펙트럼 전략대로 또 다른 3.5㎓ 인접 대역 주파수(3.70~4.00㎓)를 포함한 320㎒ 전체 폭을 경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기정통부는 5G 플러스 스펙트럼 전략에서 고정위성용으로 분배돼 있는 3.70~4.00㎓ 대역을 올해 클린존 도입 등을 통해 이동통신용으로 확보, 5G 주파수 공급 계획에서 3.4~3.42㎓ 대역과 총 320㎒ 폭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을 명시한 바 있다.
양사 관계자는 “300㎒ 폭에 대한 클리어링을 완료해 2023년 이후 320㎒ 폭을 경매로 내놔야 한다”며 “LG유플러스는 80㎒ 폭으로도 서울을 비롯한 다른 지역에서 양사와 대등한 5G 속도를 내놓고 있을 만큼 5G 트래픽이 여유롭다”고 말했다.
◇LG유플러스, 지역 차별 안돼…“KT 100㎒ 폭보다 대가 높을 것”
LG유플러스는 10월 예정된 농어촌 5G 공동로밍 시행 때 모든 이용자에게 균일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라도 추가 할당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과기정통부에 전달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정부 주관 아래 추진 중인 5G 공동구축 효과를 극대화하고 이용자에게 보다 나은 5G 품질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20㎒ 폭 추가할당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LG유플러스가 20㎒ 폭을 추가 할당받지 못할 경우에 LG유플러스가 구축을 담당하는 강원도·전라도·제주도 일부 지역에서는 SK텔레콤과 KT 가입자 또한 80㎒ 폭 주파수만을 활용한 5G망을 이용해야 한다. 이는 5G 이용자에 대한 지역적 차별을 유발할 수 있다는 논리다.
LG유플러스는 가격 경쟁을 통한 경매가 아닌 단독 할당을 통해 국가 자원을 헐값에 가져가려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20㎒ 폭을 추가 할당 받을 경우에 전파법 시행령 제 14조와 별표3에 따라 LG유플러스가 납부하게 될 100㎒ 폭에 대한 대가가 2018년 KT가 낙찰받은 100㎒폭에 대한 비용인 9680억원보다 더 높을 것으로 추산된다는 주장이다.
LG유플러스는 2018년 5G 주파수 경매 당시 각각 3.5㎓ 대역 100㎒ 폭을 할당받은 SK텔레콤(1조2185억원)과 KT(9680억원)에 비해 최대 4000억원 이상 낮은 8095억원에 80㎒ 폭을 낙찰 받았다.
이외에도 LG유플러스는 중소 장비 및 부품 제조사가 3.5㎓ 대역 100㎒ 폭이 아닌 80㎒ 폭을 위한 장비를 별도로 개발·검증해야 해 생산력이 떨어지는 만큼 대역폭을 100㎒ 폭으로 맞춰 중소기업 생산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고 과기정통부에 전달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통사 의견을 수렴하고 연구반 운영을 통해 최종 할당 방식과 대가 등을 결정하겠다”며 “다만 연구반에서 3.7~4.0㎓ 대역에 대한 공급을 논의하기에는 이르다”고 말했다.
3.5㎓ 대역 20㎒ 폭(3.4㎓~3.42㎓) 할당 입장
정예린기자 yesl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