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등을 이유로 일시적으로 2주택 상황에 처하게 되는 주택소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감면법안의 마련된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1세대 1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2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종부세 산정 과세표준 합산에서 제외하는 법안을 발의한다”고 15일 밝혔다.
현행법은 과세기준일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자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자가 받는 과세표준 산정시 3억원 추가 기본공제 및 연령·보유기간에 따른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반면, 양도소득세의 경우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주택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일시적으로 2주택 상황이 되는 실거주 목적 1세대 1주택자를 보호하고 있는 셈이다. 이와 달리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국민에 대한 보호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태 의원은 이에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게 된 자의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보유현황을 신고한 1주택을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 범위에 포함시키지 않도록 했다. 다만 해당 주택을 1년 이내 처분하지 않으면 이를 포함하여 종합부동산세가 추징된다.
태의원은 “기존주택 처분일과 신규주택 취득일이 일치하지 않아 일시적 2주택 이상으로 종부세 폭탄을 맞는 경우가 상당수 발생하고 있다”면서 “양도소득세와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