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人사이트]정종채 변호사 "공정위, '구글 인앱결제' 불공정 혐의 입증 자신감"

구글 '결제 갑질' 공정위에 제소
“대기업·스타트업 모두 피해자”
기업 내부거래 문제 해결 강조
“규제보다 혁신적 접근 필요해”

정종채 법무법인 정박 대표 변호사.
정종채 법무법인 정박 대표 변호사.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 인앱결제 강제의 불공정 혐의 입증에 있어 상당한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고 추정됩니다.”

정종채 법무법인 정박 대표 변호사는 “공정위 조사는 밀행성(密行性)을 가지고 있어 수사진행 상황 알려주지 않는다. 다만 여러 정보를 종합해보면 당국이 조사에 자신감을 갖고 있다”고 이같이 말했다.

정 변호사는 지난해 구글 인앱결제 강제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해 화두를 던진 인물이다.

그는 구글이 해당 앱마켓에만 결제가 가능토록 강제하고 모든 애플리케이션(앱)에 일괄적으로 결제 수수료(30%)를 적용하겠다는 불공정성을 최초로 정조준했다. 시장에서 우월한 지위를 확보, 남용하지 않고선 이 같은 정책을 고안하기 어렵다는 게 그의 판단이다.

일각에선 이 같은 결제정책이 현실화할 경우 앱·콘텐츠 사업자를 '디지털 소작농'으로 만들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후 인앱결제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이 발의되는 등 입법 움직임도 빨라졌다. 이후 구글은 수수료를 연 매출 100만달러 미만 기업에 15% 인하하기로 한발 물러섰으나 여전히 '꼼수'라는 비판이 있다.

정 변호사는 “앱마켓에서 지배력 남용은 거의 모바일 생태계의 모든 구성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면서 “국내 네이버·카카오·넥슨 등 대기업은 물론 스타트업까지 모두 피해자가 된다”고 설명했다.

정 변호사는 법조계 안팎에서도 인정하는 공정거래 분야 전문가다. 지난 2019년 대형 로펌에서 독립해 법무법인 정박을 설립해 하도급·카르텔 등 다수 사건을 대리하며 '치열한 후반전'을 보내고 있다.

최근에는 올해 발간한 '내부거래 해설과 쟁점'이라는 책을 발간하기도 했다.

그는 내부거래 행위 해소와 경제성장 지속성의 연관성을 강조했다. 정 변호사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제2 한강의 기적를 이루는 최대 열쇠는 기업의 내부거래 문제 해결”이라고 강조했다.

사실상 신산업에서 내부거래 즉, 계열사 지원을 받은 기업이 시장을 선점하는 구조에서 흙수저 스타트업이 자가 발전하기 어렵다는 게 그의 시각이다. 그는 “내부거래 규제에 대한 보다 혁신적이고 전략적이고 법치주의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최근 공정위는 기업집단 규제에 광폭행보를 보이고 있다. 삼성그룹의 웰스토리 일감몰아주기 제재를 비롯해 GS그룹 등에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는 “국내에서 내부거래가 현저히 많이 이뤄지는 저변에는 '법리 공백'이 있다”고 설명했다.

정 변호사는 “대기업 대상 내부거래 규제가 심해 기업 경영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미국의 경우 내부거래 문제가 거의 없다”면서 “미국법은 내부거래 객관성을 내부거래를 옹호하는 회사·오너·경영자가 입증하도록 하고 있지만 국내법은 내부거래가 객관적이지 않다고 주장하는 소수 주주, 공정위, 국세청, 검찰 등이 입증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최근 대기업집단 단체급식과 물류, 시스템통합(SI) 분야의 일감개방조치에도 나서고 있다.

이에 대해 정 변호사는 “협약 자체에 구속력은 없지만, 정부·기업이 '올바른 규범'을 제정하고 지키려 노력하기로 했다는 점은 유의미하다”고 평가했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