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자단체가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안 9160원에 대해 공식적인 이의 제기를 추진한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지난 12일 결정된 내년 적용 최저임금안이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생존을 위협하고, 취약계층 근로자 고용에도 상당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해 이의제기를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총은 최저임금안 고시 이후 △인상률 5.1% 산출 근거에 대한 문제점 △4개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비쳐 최저임금을 과도하게 인상한 점 △주요 지불주체인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부분 △사업 종류별로 구분 적용하지 않은 결정 등을 중심으로 이의를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 인상률 5.1% 산출 근거로 경제성장률(4.0%) + 소비자물가상승률(1.8%) - 취업자증가율(0.7%) 등을 유독 올해 심의에서만 적용한 것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경총은 또 최저임금법에 예시된 4개 결정기준인 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 상 최저임금 인상요인을 찾아보기 힘든 상황임에도, 올해 최저임금은 과도하게 인상됐다고 밝혔다. 이어 최저임금 월 환산액 약 180만원(209시간 기준)은 최저임금 정책 대상인 저임금 비혼 단신근로자의 생계비를 넘어서 전체 비혼 단신근로자 실태생계비 중위수 대비 100% 수준까지 도달해 생계비가 최저임금 인상요인이 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경총은 그러면서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부작용이 많은 최저임금 인상보다는 근로장려세제(EITC) 등 다각도의 정책이 강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이 시급 9160원으로 확정될 경우, 주휴수당까지 고려하면 우리나라의 실질적인 최저임금은 시급 1만1000원에 이르러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 대다수가 감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특히 소상공인이 밀집된 도소매숙박음식 업종과 소규모 기업에서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게 나타나 최저임금이 수용되기 어려운 현실을 드러내고 있고 이러한 상황이 더욱 가속화 될 것을 우려했다.
아울러 기업의 지불능력, 근로조건, 생산성에 있어서 업종별로 다양한 차이가 존재함에도 일괄적인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업종간 최저임금 미만율 편차가 40.4%p(숙박음식업 42.6% vs 정보통신업 2.2%)에 달한다고 밝혔다.
류기정 경총 전무는 “최저임금은 지불능력과 무관하게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용자가 지켜야 하는 강행규정으로 지불능력이 취약한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고용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면서 “향후 최저임금안이 고시된 이후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고용노동부에 이의제기서를 제출할 계획”이고 밝혔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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