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외교안보특별위원회가 북한 소행으로 추정되는 원자력연구원 해킹 관련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또한 코라나19, 재택근무 확대와 관련 추가적인 해킹 시도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이에 북한 해킹실태 청문회 개최와 국가 정보보안 예산 확보, 사이버안보 기본법안 통과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외교안보특위 위원장인 박진 의원은 과학기술안보 분야 의원들과 함께 10일 국회 기자회견을 갖고 “코로나로 인한 재택근무, 원격근무가 앞으로 늘어나는 것이 북한에게는 우리의 중요 기밀을 빼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일 수 있다. 이제라도 정부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외교안보특위 위원들은 이날 원자력연구원 해킹 실태 파악 결과도 발표했다. 특위 위원들은 지난 14일 원자력연구원을 방문해 현장 간담회를 갖고, 해킹 경위와 현재 대응 상황 등을 점검했다.
이들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1차적인 해킹 원인은 원자력연구원 사이버 보안 시스템의 허점 때문이었다. 해킹 이전에 VPN의 취약점에 관한 보안조치 권고가 있었음에도 암호변경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은 조치의 허술함이 있었던 것으로 밝혔졌다.
과학기술사이버안전센터가 의심사례를 파악해 5월 29일에 통보했지만, 정작 의심 IP 로그인 확인과 차단조치는 이틀이 지난 31일에서야 진행됐다. 해킹사건이 발생했음에도 여전히 연구원들이 재택근무를 실시하고 있고, 외부 인증을 거쳐 내부망 접속이 가능한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는 문제로 제기했다.
특위 위원들은 코로나19 상황과 연구기관의 창의적 발상을 감안하더라도, 해킹사건처럼 특수한 상황에도 근무형태에 아무런 조치가 없는 것은 2차, 3차 해킹을 기다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해킹 사건을 원자력연구원을 넘어 국가적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과 봤다. 원자력연구원과 함께 추가 의심되고 있는 해군의 3000톤급 신형잠수함 등 각종 함정을 건조하는 대우조선해양, 국산 전투기 KF-21을 생산하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 해킹 사례 역시 북한 소행이라면 했다면 명백한 국가급 '사이버 테러'라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특위는 국가 핵심 연구시설에 대한 '북한의 해킹 실태 파악 및 재발 방지대책에 대한 청문회'를 여야 합의로 비공개로 개최할 것을 제안했다. 또 지난해 조태용 의원이 6월 30일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한 '사이버안보 기본법안' 처리에 여당이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국가 정보보안 인력 양성과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국가적 시스템 구축을 위한 특별 예산도 확보하기로 했다.
박진 의원은 “최근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으로 기술과 정보 가치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며 “정부와 기업의 핵심 정보는 물론 전문 기술인들의 개인정보까지 국가적 정보 보안 총책임을 정부가 할 수 있도록 사이버 방어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