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다음달 16일 안팎으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급을 개시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이날 중기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희망회복자금과 손실보장 등 소상공인 지원 방안을 지급하기 위한 관계부처 영상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그간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누적 피해가 큰 소상공인과 소기업을 중심으로 추가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4번째 재난지원금이다. 희망회복자금은 2020년 8월 이후 1회라도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거나, 여행업 등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소기업들에게 지원된다.
2021년 제2차 추경안이 이달 중 국회에서 확정되면 다음달 첫째주에 사업계획을 공고하고, 8월 2주에 1차 신속지급 DB 및 재난지원금 신청 시스템 구축을 완료, 8월 3주에는 지급을 개시할 예정이다.
소상공인 손실보장제는 10월 8일부터 시행된다.
손실보상은 근거 법률이 공포된 이달 7일 이후 발생한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을 보상한다. 손실의 정도에 따른 비례형·맞춤형 피해지원이 이뤄진다.
손실보상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10월 8일 당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를 열어 구체적인 손실보상액 산정기준과 방식 등을 심의한 후 중기부 장관이 고시할 예정이다. 2021년 7~9월간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10월 중순부터 신청을 받아 10월 말부터 보상금 지급을 착수할 계획이다.
중기부 강성천 차관은, “거리두기 강화로 피해가 커지고 있는 소상공인의 희생과 고통에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정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충분하고 신속한 지원을 준비하고 있다”며 “다시한번 정부 방역 조치에 협조해 주신 소상공인 여러분들의 희생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