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매물 한방에는 없어요”…'공적장부검증시스템' 도입

“허위매물 한방에는 없어요”…'공적장부검증시스템' 도입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부동산 플랫폼 '한방' 이용자를 위해 공적장부를 이용한 '허위매물 검증 시스템'을 구축하고 20일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지난해 8월 21일 시행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및 허위매물에 대한 처벌 규정 강화 조치의 일환으로 8개월에 걸쳐 허위매물 검증 시스템을 구축했다.

협회가 운영 중인 '한방' 앱에 등록되는 매물의 소재지 및 소유자 정보를 공적 장부 데이터와 비교 분석 후, 매물 의뢰인에게 본인 확인 인증문자가 발송되는 방식으로 검증이 진행된다.

매물 등록은 소유자로부터 검증받아 등록할 것인지, 종전처럼 검증 없이 등록할 것인지를 개업공인중개사가 선택할 수 있다.

이외에도 한방 계약서 작성화면에 추가된 '공적장부 통합조회시스템'은 공공정보제공 응용프로그램개발환경(API)을 활용한다.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지적도, 토지이용계획 등 연계된 공적장부를 한 번에 실시간으로 통합 조회할 수 있는 추가기능도 갖췄다.

학군 정보 등을 통합 조회할 수도 있다. 기 발급된 공적장부 공유기능과 함께 데이터 관리 효율성과 회원 임장활동, 계약서 작성 등 업무 편의성을 높였다.

협회는 연계된 공적장부 정보를 데이터베이스(DB)화하고 지속 축적해 부동산 정보 변화추이 등 빅데이터 분석에도 활용할 방침이다.

한방정보망 관계자는 “시스템 모듈화를 통해 공적장부 조회 서비스를 구축함으로써 회원들은 부동산 관련 공적장부를 한방에서 직접 통합조회 할 수 있다”면서 “국민들도 허위매물 없는 한방검증매물을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준희기자 jh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