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알뜰폰 이용자 보호 실태 점검...가이드라인 개정 예정

알뜰폰스퀘어 출처:전자신문DB
알뜰폰스퀘어 출처:전자신문DB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알뜰폰(MVNO) 사업자를 대상으로 이용자 보호 실태를 점검한 결과, 다수 사업자가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기정통부는 다음 달 변화된 업계 상황을 반영해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을 개정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48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업 등록 시 제출한 이용자 보호계획 이행 여부와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점검했다.

가이드라인은 △허위과장 광고 금지 관련 9개 △불법 텔레마케팅 금지 관련 3개 △계약조건 설명 관련 5개 △명의도용 및 부당영업 금지 관련 6개 △이용자 불만 해결 관련 6개 총 29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과기정통부는 5월까지 전체 사업자를 대상으로 자체 점검 결과를 제출받아 지난달 주요 15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다수 사업자가 이용자 보호 전담기구를 운영하고 있었다. 또 자체 업무 지침을 가지고 임직원 및 유통망에 교육하는 등 가이드라인 준수 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케이블텔레콤은 이용자 보호를 위해 가입 계약 체결 시 서비스에 대해 설명받고 약관 등 주요 서류를 전달받았는지 확인하는 '완전판매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있었다. 또 SK텔링크는 가입 안내서를 전자문서화 해 이용자가 가입 절차 등을 QR코드로 상시 확인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개선했다.

다만 조사 결과, 규모가 작은 일부 사업자는 콜센터 운영 기준인 가입자 1만 명 당 콜센터 직원 1명 배치 원칙을 충족시키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과기정통부는 관련 현황을 지속 점검해 이용자가 콜센터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다음 달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을 개정할 계획이다. 2014년 가이드라인 제정 후 변화된 업계 상황을 반영하고,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시행중인 사례 등을 참고한다.

특히 지난해 공인전자서명 제도가 폐지되면서 통신서비스를 개통할 때 민간 전자서명을 활용한 본인 확인이 가능해진 부분을 포함한다. 또 사업자가 주기적으로 완전판매가 이뤄졌는지 점검하게 해 이용자가 가입 시 조건을 충분히 설명 받았는지 가이드라인에 반영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알뜰폰 가입자가 1000만 명에 임박한 만큼 이용자 보호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미비점이 확인된 사업자에게 시정을 요청했으며, 우수 사례는 알뜰폰 전체에 확산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예린기자 yesl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