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대중교통 운행을 위해 기사들 자격 요건이 내년부터 강화된다. 앞으로 불법촬영 등 성폭력 범죄자가 최대 20년 간 택시운전 자격을 취득할 수 없게 되며, 음주운전자의 택시·버스 운전자격 취득 제한도 강화된다.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무면허자에게 렌터카를 대여한 사업자 대상 제재 수준도 높인다.
국토교통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정법률은 택시·버스·렌터카 등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안전 관련 우려를 해소하고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우선 최근 급증하는 불법촬영 등 성폭력 범죄자의 택시업계 진입을 차단하기 위해, 해당 범죄자는 최대 20년간 택시운전 자격 취득을 제한한다. 이미 자격을 취득한 자도 해당 범죄를 저지를 경우 자격을 취소한다. 불법촬영에는 허위 영상물 제작,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 등도 포함했다.
또 지금까지는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자에 대해서만 택시·버스 운전자격 취득을 제한했으나, 앞으로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된 경우에도 취득을 제한한다.
무자격 운전자에 의한 렌터카 교통사고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안전 기반도 마련했다.
렌터카 운전 시 임대차 계약서상 계약한 운전자 외에 제3자가 렌터카를 운전하는 것도 금지한다. 자동차 대여사업자가 무면허 등 무자격 운전자에게 자동차를 대여하는 경우 사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개정법률은 플랫폼가맹사업자의 독과점 방지 및 경쟁유도를 위해 법인택시 회사의 보유 차량별로 다른 가맹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하나의 플랫폼 사업자와만 계약이 가능했다.
개정법률은 공포 절차를 거쳐 6개월 후인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하위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할 계획이다.
어명소 국토교통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앞으로도 국민안전과 이용자 편익 증대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여객운수업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박진형기자 jin@etnews.com
무면허자 렌터카 대여 제재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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