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홍진영, 이하 한음저협)이 지난해부터 이어져온 국내 일부 OTT와의 갈등에 대한 입장을 종합적으로 새롭게 밝히며, 사안해결을 촉구했다.
21일 한음저협 측은 공식채널을 통해 'OTT 음악 저작권료 징수규정' 관련 종합적 입장을 공개했다.
내용에 따르면 한음저협은 지난해 말 신설된 징수규정에 반발한 국내 일부 OTT들이 소위 '이중징수'라는 정의와 함께 문화체육관광부 대상 행정소송을 전개하며, 여전히 개선노력을 보이지 않는 상황에 비판하고 있다.
특히 한음저협은 HBO나 유튜브 프리미엄 등 해외방송사와 플랫폼 등의 예시와 함께, 해당 플랫폼들이 보유한 영상저작물의 재판매 방식에 빗댄 표현을 토대로 대부분의 국내외 사업자와 영세사업자, 1인 사업자까지 지키는 원칙을 부인하고 있다고 강력히 지적하고 있다.
한음저협 측은 "협회도 문체부가 승인한 규정에 절대 찬성하지 않으나 규정은 규정이라서 지킬 뿐이다. 그런데 OTT는 그 이후에도 규정을 자신들에게 더 유리하게 개정하고자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고 시간 끌기를 일삼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음저협은 "반대로 OTT는 그들의 영상물을 한 번의 허락으로 영원히 쓰고 재판매도 하게 해 줄 것인지 되묻고 싶다"라며 "국내 일부 OTT는 오히려 조속히 음악인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고, 저작권료의 빠른 납부를 이행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전자신문인터넷 박동선 기자 (ds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