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정부의 초고속 인터넷 제도 개선에 따라 관련 절차를 정비한다.
KT는 2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초고속 인터넷 실태 점검 결과를 겸허히 수용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아울러 10기가 인터넷을 포함, 기가 인터넷 품질을 높이기 위한 인터넷 서비스 개선 계획을 내놓았다.
당장 KT는 다음 달부터 10기가 인터넷 전체 상품의 '최저보장 속도(SLA)'를 50%로 상향한다. 기존에는 최대속도 10Gbps 상품은 최저보장 속도가 3Gbps, 5Gbps 상품은 1.5Gbps로, 2.5Gbps 상품은 1Gbps로 운영돼왔다.
최저보장 속도를 50%로 상향하면 10Gbps 상품은 최저보장 속도가 5Gbps로, 5Gbps 상품은 2.5Gbps로, 2.5Gbps 상품은 1.25Gbps로 변경된다.
KT는 9월부터 상품명 또한 최대속도 중심으로 개편, 이용자 혼란을 최소화한다.
KT는 최저보장 속도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기 위해 가입 신청서에 최저속도 보장 제도를 상세하게 고지하고, 이용자 확인 서명을 받도록 개선했다.
KT 홈페이지 내 요금제 안내 페이지 하단에 속도 관련 안내 사항 또한 강조했다. 신규 가입자나 상품을 변경하는 고객에게 발송되는 문자 메시지에도 최저속도 보장 안내 문구를 추가했다.
10월부터는 요금 자동 감면 프로세스 도입을 추진한다. 이용자가 KT홈페이지 내 '인터넷 품질 보증 테스트 페이지 속도를 5회 측정한 결과, 최저보장 통신 속도보다 3회 이상 낮을 경우에 당일 요금을 감면하고, 동시에 현장 사후서비스(AS)를 신청하도록 했다.
또 10월부터 고객이 가입한 서비스 속도 정보와 KT가 운영하는 인터넷 장비(시스템)의 설정 값이 다를 경우에는 점검 시스템이 이를 먼저 찾아내고 자동으로 요금을 감면 처리한다.
KT는 프로세스 개선과 함께 인터넷 시설 중 일부 보유 중인 동(구리) 기반 시설도 신형 장비로 점차 교체할 계획이다. 해당 작업이 완료되면 저속 인터넷만 이용할 수 있었던 고객이 기가인터넷을 비롯해 IPTV, CCTV 등 다양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다.
SK브로드밴드(SK텔레콤), LG유플러스 또한 정부 개선안에 따라 △상품명 개선 및 상품광고 시 속도에 관한 정보제공 강화 △가입 시 최저속도보장제도 고지 강화 △시스템 오류로 인한 속도 저하에 대해 자동 요금감면 △인터넷 최저보장속도를 50%로 상향 △이용자가 속도측정 후 기준 미달 시 별도 보상신청 없이 자동감면 등을 하반기 내 추진할 계획이다.
정예린기자 yesl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