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간 전력 거래, AI교통신호등... 규제샌드박스로 스마트서비스 7건 승인

규제 때문에 추진하지 못했던 이웃끼리 전력 거래나 인공지능(AI) 신호등 실증이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가능해졌다.

국토교통부는 제 14회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를 개최하고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 안건으로 7건의 스마트 서비스를 승인했다고 22일 밝혔다.

실증특례를 받으면 규제 구애받지 않고 4년 이내 실증 기간동안 해당 지역에서 혁신서비스를 실험할 수 있다. 부산·대구·제주 등 5개 지역에서 실증특례 6건과 규제없음 1건 승인을 받았다.

개인 간 전력거래 서비스 개념도
개인 간 전력거래 서비스 개념도

레플러스컨소시엄은 제주도 지역에서 에너지 공유·거래 서비스 실증특례를 받았다. 현행 전기사업법으로는 전기판매사업자를 통해서만 전력 거래를 할 수 있지만 제주도 내에서는 이웃간 전력 직접 거래를 허용했다. 에너지 저장장치는 고정형 ESS에 대해서만 인증을 받을 수 있는데 이번에 이동형 ESS나 전기차 폐배터리 활용 ESS도 전기차 충전용도로는 전력판매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전기 공급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한전과 협의하고 한전 송배전망을 이용하면 기타 비용도 부담하는 조건을 달았다.

세종시에서는 오트비전이 AI교통신호등이 실시간으로 통행량을 분석해 최적 신호를 생성하는 실험을 24개월간 진행한다. 도로교통법 상 규격 표준은 시간규칙에 따라 신호를 표시하도록 규정했다.

AI 신호등
AI 신호등

대구와 세종에서는 수요응답형 버스 실증 특례를 받았다. 세종과 인천에서 실증한 수요응답형 버스가 다른 지역으로 확대된다.

부산에서는 세종아이앤씨의 드론기반 침수예측시스템이 실증특례로 승인됐다. 드론을 활용해 3D 지형자료를 구축하고 기상 데이터를 융합해 홍수 전에 침수를 예측해 알려준다. 항공안전법에 따라 해당 지역은 김해공항과 공군 관제권에 포함돼 국방부 비행승인을 받아야 비행이 가능하다. 관할부대와 사전협의를 조건으로 비행승인 기간을 6개월까지 늘려주는 특례를 받았다.

수원에서는 소울인포테크가 교통 원데이터를 활용해 교통·입지 정보를 분석하는 플랫폼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됐다. 대구 국가물산업클러스터에서는 섬유여과기를 적용한 3분 스마트정수기술을 실증한다. 수도법 상 규제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해석을 받아 실증사업을 수행한다.

윤의식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장은 “새로운 혁신서비스를 실험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편리하게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으로 상시 접수 및 사전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기업이 하고자 하는 사업이 규제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30일 내에 확인해 주는 '규제신속확인제도'도 기업들의 적극적인 이용을 바란다“고 밝혔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