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7일부터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4조2200억원 지급 개시...중기부, 2차 추경 6.2조 확정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라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이 다음달 17일부터 지급된다. 손실보상금은 10월말께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다음달 17일부터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4조2200억원 지급 개시...중기부, 2차 추경 6.2조 확정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이 6조1930억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당초 정부안 대비 1조3554억원 증액된 규모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급증과 거리두기 단계 격상 등을 감안해 국회 심사 과정에서 소상공인 피해지원 예산 1조3771억원이 증액됐다.

우선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방역조치 수준·기간, 사업체 규모 등 업체별 피해 정도를 반영해 지원유형과 지원금액을 세분화해 지원한다. 총 소요 예산은 4조2200억원이다.

집합금지 이행 사업체는 300만~2000만원, 영업제한 이행 사업체는 200만~900만원을 지원한다. 업종 매출감소율이 10% 이상인 업종을 경영위기업종으로 선정해 최대 400만원까지 지급한다. 세부 사항은 오는 5일 별도로 마련해 안내한다. 130만명을 대상으로 우선 오는 17일 지급을 시작하고, 나머지는 다음달 말 지급한다.

손실보상제는 1조263억원이 반영됐다. 국회에서 4034억원이 증액됐다. 10월 8일부터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어 구체적인 보상 산정 기준과 지급방식을 확정한다. 보상금은 10월말부터 제공한다.

긴급대출은 6조원을 편성했다. 이달 중으로 공급한다. 집합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 업종 저신용 소상공인에게 1.5% 금리로 1000만원까지 대출하는 '저신용 소상공인 융자' 규모를 1조2000억원으로 확대 공급한다.

이 밖에 △노란우산공제 가입지원 △폐업 소상공인 지원 △온누리상품권 발행 확대 △시장경영바우처 지원 등 경영안정지원 4종 사업도 실시한다.

2700억원 규모로 모태펀드 추가 출자를 실시해 6100억원 규모의 벤처펀드도 조성하기로 했다. 청년창업펀드 600억원, 지역뉴딜벤처펀드 400억원, 스케일업펀드 1000억원, 글로벌펀드 700억원을 출자한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이번 추경예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지원에 집중하여 신속하고 두텁게 지원하는 한편, 경제활력을 위한 중소벤처기업 육성도 병행하는 것”이라면서 “특히 코로나19로 심각한 경영 위기에 직면한 소상공인에게 이번 추경예산이 신속히 지원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