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46.5% 교통법규 위반...사상자수도 증가세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오토바이(이륜차) 운전자 2명 중 1명이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달 이륜차 수요 증가로 대수가 늘어나고, 교통법규 위반도 많아지면서 사망자수도 늘어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이륜차 교통법규 준수 실태조사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이륜차 통행이 잦은 15개 교차로에서 배달이륜차의 운행이 많은 점심과 저녁 시간대에 관측조사로 이뤄졌다.

조사 결과, 3시간 동안 조사지점을 통과한 9633대의 이륜차 중 46.5%(4476대)가 교통법규를 위반했다.

교통법규를 위반한 이륜차 4476대의 법규위반 건수는 5045건으로 '정지선 위반'이 전체 법규위반의 58.9%(2971건)를 차지해 가장 많이 발생했다.

또 치명적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신호위반과 중앙선 침범, 역주행 등 중대교통법규 위반이 27.5%(1388건),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인도침범'도 8.1%(410건)에 달했다.

이륜차 운전자들의 안전모 착용률은 88.0%였다.

최근 3년간 이륜차 교통사고는 급격히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륜차 교통사고건수와 사상자수는 연평균 9.9%와 12.2% 늘었다. 이는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같은 기간 연평균 9.7% 감소하는 것과 엇갈린 수치다.

권용복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공단은 이륜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 공익제보단' 확대 운영, 이륜차 불법구조변경 하절기 특별단속 강화, 이륜차 안전모 등 안전용품 보급 및 계도·캠페인 등 이륜차 안전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형기자 j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