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지역채널에 커머스 허용...IPTV는 직사채널 운용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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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TV 지역채널에서 커머스 방송이 허용되고 IPTV 사업자는 직접사용채널(직사채널)을 운영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과기정통부는 27일 유료방송 제도 개선방안 온라인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규제·제도 개선방안을 공유하고 유료방송 사업자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과기정통부는 케이블TV(SO) 방송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 광역자치단체 내 지역생활정보 등으로 제한된 케이블TV 방송 범위를 커머스 방송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해설·논평 허용 및 지역채널 커머스 방송 허용 △지역채널 커머스 방송 허용을 제시했다.

과기정통부가 'ICT 규제 샌드박스(실증특례)'를 통해 케이블TV 커머스 방송을 2년간 한시적으로 허용한 가운데 기한 없이 조건부 허용하겠다는 의미다.

IPTV 사업자의 직사채널도 허용할 방침이다. 현재 IPTV의 직사 채널은 금지돼 있다.

직사 채널을 허용하되 자사 프로그램 홍보방송이나 재난방송,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 방송 등으로 프로그램 범위를 제한할 방침이다.

또 케이블TV를 인수합병한 IPTV가 케이블TV 지역채널을 케이블TV 방송구역에서 재송신(역내 재송신)도 허용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지상파-위성, 지상파-종합유선방송(SO), 위성-위성 등이 상호 33%의 지분을 초과해 소유할 수 없게 한 부분을 폐지할 예정이다. 지상파·위성·SO·IPTV의 방송사용채널사업자(PP) 지분 소유 제한 폐지도 우선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유료방송 인수합병(M&A) 활성화를 위해 변경허가·승인등록 절차를 개선한다. 방송사업이 비방송사업을 합병할 경우는 변경허가·승인등록 절차를 폐지하고 방송사업 계열회사 간 합병에 대해서는 신고제로 완화할 방침이다.

유료방송 이용요금 승인·신고 제도도 개선한다.

승인제인 주문형비디오(VoD) 이용요금 인상 규제는 신고제로 변경하고 상이했던 IPTV(정액제)와 SO·위성(상한제)간 요금 기준은 정액제로 일원화한다.

과기정통부는 기존 유료방송 경쟁력을 제한하는 규제를 우선 폐지·개선해 최소한의 규제 형평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공청회에서 수렴한 의견을 반영해 방송법·IPTV법 시행령·고시 개정을 추진하고 연내 각종 가이드라인 정비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오용수 과기정통부 방송진흥정책관은 “방송환경 변화에 부합하지 않는 규제는 시청자 권익 보장을 고려해 폐지·완화하자는 취지”라며 “국회 법률 개정과 별개로 정부 차원에서 이해관계자·관계부처 의견을 종합해 시행령·고시·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료방송 관계자는 “최소규제로 미디어 산업 성장과 발전을 지원하겠다는 취지에는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서비스별 고유영역을 침해하거나 차별성을 무력화하는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정부와 이해관계자 간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