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REC 가중치 개편안 확정…건축물 태양광 가중치 안 내린다

REC 가중치 개편 세부 내용
REC 가중치 개편 세부 내용

정부가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 개편안을 확정했다. 이달 공청회에서 밝힌 안과 달리 건축물 태양광에 대한 높은 가중치를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해상풍력에 대한 가중치를 상향하는 등 기존 기조는 유지했다. 정부는 REC 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 의무비율을 상향하는 등 후속 조치를 시행, 시장 안정화를 꾀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 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이하 RPS 고시)을 일부 개정하고 28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6일 'REC 가중치 개편안 공청회'와 행정예고,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회람 등 의견 수렴을 거친 후 최종 확정됐다.

정부는 REC 가중치 개편안 공청회와 달리 건축물 태양광 현행 가중치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공청회에서는 건축물 태양광 중 소규모와 중규모 가중치를 기존보다 줄이는 안을 제시했지만 지붕·옥상 등 태양광의 효과적 입지 활용을 위해 현행 가중치를 유지하기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소규모(100㎾ 미만)와 중규모(100㎾~3㎿) 가중치는 1.5, 대규모(3㎿ 초과) 가중치는 1.0 가중치가 부여된다.

연료전지는 청정수소발전구매공급제도(CHPS) 도입까지 과도기적으로 산업 생태계를 고려해 가중치를 일부 하향했다. 이에 따라 가중치는 2.0에서 1.9로 줄어든다. 다만 부생수소를 활용하면 가중치 0.1을 상향하고, 에너지효율 65% 이상이면 0.2 가중치를 부여한다.

이 외 다른 에너지원에 대해서는 공청회에서 밝힌 기조를 유지했다.

우선 해상풍력에 대한 가중치가 대폭 상향된다. 해상풍력 기본 가중치는 2.0에서 2.5로 상향되고, 수심 5m와 연계거리 5km마다 0.4 가중치가 부여된다.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한 해상풍력 프로젝트는 예상 가중치를 사전에 판단한다.

수상 태양광은 일반부지 대비 큰 발전원가 하락세를 반영해 일부 조정했다. 소규모 수상 태양광 가중치는 1.5에서 1.6으로 상향했다. 하지만 중규모 수상 태양광은 1.5에서 1.4로, 대규모 수상 태양광은 1.5에서 1.2로 하향했다.

산지 태양광은 신규 진입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 0.7에서 0.5로 하향 조정했다. 석탄 등 화석연료를 활용 최소화를 위해 석탄가스화복합발전(IGCC)과 온배수열 가중치는 제외했다.

국내산 미이용 산림바이오와 기타 바이오에너지는 현행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또 발전차액지원제도 종료 후 주기기를 교체한 설비에 대해 '발전차액지원제도 전환설비' 가중치도 신설했다.

산업부는 이번 가중치 개정 시행과 관련해 가중치가 하향되거나 제외될 때 이전 가중치를 받도록 경과조치 규정도 설정했다.

산업부는 REC 수급여건 개선을 통한 가격 안정화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개정된 신재생법에 따라 연도별 RPS 의무비율 상향안을 마련해 2022년 의무공급량부터 적용한다.

올해 하반기 REC 장기고정계약 물량을 2GW 이상 배정하는 등 REC 가격 안정화도 추진한다. 이외 RE100 참여기업이 REC 구매를 통해 재생에너지 사용을 인증하도록 규정을 정비하고, REC 거래 시스템을 내달 마련한다. 커피찌꺼기, 버섯폐배지 등 유기성 폐자원 에너지자원화를 위해 관련 규정을 마련한다.


<표>REC 가중치 관련 경과조치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산업부, REC 가중치 개편안 확정…건축물 태양광 가중치 안 내린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