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 블록체인 산업 진흥법 발의

이영 국민의힘 의원은 '블록체인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일 밝혔다.

발의 법안은 제정안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블록체인 산업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3년마다 '블록체인 산업의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광역자치단체장은 △전문인력 양성 △연구 개발 및 연구성과 확산 △공정경쟁 환경 조성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시책을 세워야 한다. 블록체인 산업 진흥을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나서야 하는 셈이다. 또한 블록체인 진흥단지 조성, 블록체인 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한 표준화, 세제 지원 등 생태계 조성, 지식재산권 보호, 창업 지원 등의 내용도 포함시켰다.

이 의원은 제정안이 통과될 경우 블록체인 산업의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새로운 가치 창출과 국가 경제에 이바지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될 것으로 봤다. 현재 블록체인은 글로벌 기업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플랫폼을 개발운영하면서 경쟁력을 높이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선진국 대비 기술 경쟁력이 낮은 상황이다.

이영 국민의힘 의원.
이영 국민의힘 의원.

이 의원은 “가상자산, 메타버스 등 사이버 세상의 문이 열리고 있는 만큼, 블록체인 산업에 네거티브 규제를 적용해 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며, “새로운 땅에 늘 새로운 기회가 많듯 대한민국이 더 많은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관계 당국의 유연하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