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대기업참여제한' 문제, 발주관행도 개선해야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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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공 소프트웨어(SW) 대기업참여제한 제도 유지·개선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규제입증위원회를 개최한다. 위원회는 오는 9일 용홍택 과기정통부 제1차관을 위원장으로 하여 약 15명의 민간위원이 참여한 가운데 열릴 예정이다. 이해관계가 서로 다른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이 참석하는 만큼 제도를 둘러싼 다양한 목소리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대기업의 공공 SW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소프트웨어진흥법 개정안은 지난 2013년 시행 후 국내 SW 시장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공공 SW사업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이 법 시행 이전에 비해 늘었고, 관련 시장이 확대되면서 더 많은 기업에 기회가 주어졌다.

부작용도 없지 않았다. 단지 대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공공 SW사업에 참여할 기회가 차단되면서 이들이 쌓은 경험과 기술력을 공공에 활용하지 못했다. 한편으론 '대기업이 사업을 수행해야 문제가 없이 완료할 수 있다'는 발주기관의 인식이 좀처럼 바뀌지 않으면서 곳곳에서 갈등이 일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기술 분야에서 대기업 참여제한 예외 폭을 넓히는 등 개선 시도가 이어졌지만 논란은 현재진행형이다. 지난해에는 한 중앙부처가 대기업을 사업에 참여시키기 위해 수차례에 걸쳐 예외 신청을 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백신예약 시스템의 장애 책임 공방 불씨가 엉뚱하게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로 튀었다.

참여제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지만 동시에 발주기관의 그릇된 관행 개선도 요구된다. 단지 사업 관리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명확한 지침 없이 수행기관에 책임을 떠넘기는 발주 행태는 지양해야 한다. 해당 사업의 특성과 업체의 기술 수준 등을 면밀하게 파악해서 추진하지 않고 발주기관 입장에서 유리한 방향만 좇아서는 곤란하다.

이대로라면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를 수십번 고쳐도 문제점을 바로잡기 어렵다. 이번 제도 개선 논의를 계기로 공공기관의 발주 관행 개선 노력도 더해지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