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문화재 보존, 관리 및 활용 전 과정을 디지털 기반으로 전환하는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발의됐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3일 동 개정안을 발의하고 “문화재 정책과 행정서비스를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분석 등을 이용한 지능정보화 및 데이터 기반 행정으로의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배경을 설명했다.
최근 사회·경제 전반에서 4차 산업혁명 관련 법·제도 개선이 진행되고 있는 것과 달리, 문화재 분야는 여전히 정책과 행정 모두를 아날로그 자료에 의존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문화재 분야 지능정보화 관련 정책을 수립시행토록 하여 관련 행정서비스를 고도화한다는 목표다.
개정안은 문화재 생애관리 전 과정에서 생산되는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축적·관리해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관련 보존, 관리 및 활용 정책과 행정서비스도 디지털 기반으로 전환하도록 했다. 나아가 문화재 데이터를 민간에서 자유롭게 활용해 부가 콘텐츠를 만들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김 의원은 “급변하는 사회적 변화에 대응해 디지털 기반으로의 정책 대전환과 새로운 가치 창출에 나서야할 때”라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서 '지켜야 할 전통과 변화하는 첨단의 조화'로 문화재 정책 혁신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