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 문화재 디지털 대전환 법안 대표발의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문화재 보존, 관리 및 활용 전 과정을 디지털 기반으로 전환하는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발의됐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3일 동 개정안을 발의하고 “문화재 정책과 행정서비스를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분석 등을 이용한 지능정보화 및 데이터 기반 행정으로의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배경을 설명했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

최근 사회·경제 전반에서 4차 산업혁명 관련 법·제도 개선이 진행되고 있는 것과 달리, 문화재 분야는 여전히 정책과 행정 모두를 아날로그 자료에 의존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문화재 분야 지능정보화 관련 정책을 수립시행토록 하여 관련 행정서비스를 고도화한다는 목표다.

개정안은 문화재 생애관리 전 과정에서 생산되는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축적·관리해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관련 보존, 관리 및 활용 정책과 행정서비스도 디지털 기반으로 전환하도록 했다. 나아가 문화재 데이터를 민간에서 자유롭게 활용해 부가 콘텐츠를 만들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김 의원은 “급변하는 사회적 변화에 대응해 디지털 기반으로의 정책 대전환과 새로운 가치 창출에 나서야할 때”라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서 '지켜야 할 전통과 변화하는 첨단의 조화'로 문화재 정책 혁신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