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범부처 기술보호와 관련한 정책·제도를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보이는 자동응답시스템(ARS)'을 구축해 9일부터 본격적인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기술보호 통합상담센터를 설치해 △기술 유출·탈취 사전 예방 △기술 유출·탈취 피해 회복 지원 △법률 및 보안 전문가 상담 등이 필요한 경우 중소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는 기술보호 통합상담센터로 전화하면 기존 '음성 ARS'와 '보이는 ARS' 중 민원인 편의에 맞춰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다.
스마트폰을 이용한 '보이는 ARS' 서비스를 통해 중기부 기술보호 제도와 지원사업 상담뿐만 아니라 범부처 기술보호 관련 제도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 민원인의 통화 시간 절약은 물론 빠르고 정확한 서비스 선택이 가능해진다. 또 기술분쟁 유형에 따라 민원처리 소관 부처가 상이함에서 발생하는 민원인의 혼란과 불편도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청각장애인 등 그간 음성 자동응답시스템 사용이 불편했던 민원인도 '보이는 ARS'를 통해 관련 제도와 안내를 접할 수 있어 기술보호 서비스 제공 사각지대의 최소화가 기대된다.
원영준 중기부 기술혁신정책관은 “중소기업이 정부의 기술보호 제도와 지원사업을 쉽고 빠르게 접할 수 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중소기업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 제공과 더불어 기술탈취 예방, 구제를 위해 더욱 촘촘한 보호망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성현희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