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알뜰폰 자회사와 알뜰폰 전문 사업자가 보이스피싱을 방지하기 위해 약관을 변경한다. 부정 송신번호와 해지 요구 주체 범위가 확대돼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이 강화될 전망이다.
알뜰폰 사업자는 이달 말까지 망 제공 이동통신사가 요청하는 방식으로 이용약관을 개정한다. 이용약관 개정 핵심은 부정 송신번호 정의 확대와 이용정지 권한 강화다.
부정 송신 전화번호 범위는 '스팸에 활용하는 번호'에서 '보이스피싱, 스미싱 발송에 활용하는 번호, 악성 앱에 포함된 가로채기 전화번호(발신자의 발신 목적지 번호 조작, 변경)'로 확대된다.
이용 정지 권한은 이통 3사 모두 수사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에 부여했다. SK텔레콤과 KT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 이용정지 권한을 확대했다. SK텔레콤은 자체적으로도 이용정지 번호를 지정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통 3사 망 이용 알뜰폰 사업자는 수사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이 이용정지를 요청하는 경우에 1~12개월 이내 번호를 정지해야 한다. SK텔레콤 망 이용 알뜰폰 사업자는 SK텔레콤 사실 확인 아래 부정 송신자로 지목된 이용자 전화번호도 정지해야 한다.
이의 제기 내용도 개정된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망 이용 알뜰폰 사업자는 이용정지 통지를 받은 고객이 이의가 있을 때 방문·전화·팩스 등으로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 KT는 향후 조항을 신설, 개정 약관에 반영한다.
이동통신 자회사 알뜰폰 SK텔링크, KT엠모바일, KT스카이라이프, LG헬로비전, 미디어로그는 이달 초 약관 변경 신고를 완료했다.
KISA 관계자는 “이통사와 이통 자회사는 이달 초 약관 변경을 완료했고 중소 알뜰폰 사업자는 순차 변경 중”이라며 “8월 말 이통 3사와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를 통해 약관 개정 완료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손지혜기자 j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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