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6일부터 3단계 지역 전면등교.. 대학은 국민 70%1차 접종 후 대면 확대

초1~2와 고3은 밀집도 제외해 등교
9월 3일까지 3주간은 집중 방역하고 6일부터 확대
대학은 실습·실험부터 대면 수업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9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전면등교 여부 등 2학기 학사 운영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9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전면등교 여부 등 2학기 학사 운영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음 달 6일부터 거리두기 3단계 지역에서도 초·중·고등학교 전면등교가 가능해진다. 현행 거리두기 단계가 유지된다면 수도권·부산 등지의 학교에서는 3분의 2만 등교할 수 있다. 대학에서는 전 국민의 70%가 백신 1차 접종을 완료하면 이후 대면 수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교육부는 9일 '2학기 학사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2021학년도 1학기 평균 등교율은 73.1%로, 법정 수업일수 190일의 50% 수준이었던 지난 해 등교율 대비 증가했다. 정부는 당초 2학기 시작과 함께 전면등교를 추진하고자 했지만 4차 대유행으로 불발, 등교 확대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2학기 학사 운영 방침은 3단계와 4단계를 나눠 적용하며, 9월 3일까지는 집중 방역기간으로 운영하고 9월 6일부터 본격적인 등교 확대를 추진한다.

개학 시점부터 9월 3일까지 거리두기 3단계 적용 지역에서는 초등학교 3~6학년은 4분의 3 등교, 중학교는 3분의 2만 각각 등교할 수 있다. 등교수업 요구가 높은 유치원과 초등학교 1·2학년, 특수학교는 전면등교를 할 수 있다. 고등학교 1·2학년은 2분의 1 등교부터 전면등교까지 가능하다. 2분의 1 등교 시에는 밀집도 예외인 고등학교 3학년을 포함한 2개 학년이 학교에 갈 수 있다. 고등학교 3학년의 경우 2차 접종까지 이달 20일께 마무리되는 점을 고려해 학교 밀집도에서 제외할 수 있게 했다. 변경 전에는 3분의 2 밀집도에서 고등학교 3학년이 매일 등교한다면 고등학교 1·2학년은 격주 등교를 할 수밖에 없었다. 변경 후에는 3단계에서도 고등학교 전체 학생 등교가 가능하다.

같은 기간에 거리두기 4단계 지역의 경우 초등학교에서는 1·2학년만 등교한다. 중·고등학교에서는 시·도교육청과 학교 자율로 1개 학년을 설정해 등교수업을 진행할 수 있다. 4단계 지역도 고등학교 3학년은 밀집도에서 제외해 등교할 수 있다.

개학 이후 3주간 집중방역주간을 거쳐 다음 달 6일부터 거리두기 3단계에서는 전면등교가 가능해진다. 4단계 지역에서도 등교가 확대된다. 초등학교 1~2학년은 이어서 계속 등교하고, 추가로 초등학교 3~6학년은 2분의 1 이하 등교를 하게 된다. 중학교는 3분의 1 등교에서 3분의 2 등교로 확대된다. 고등학교 1·2학년은 2분의 1부터 전면등교까지 가능하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가정학습 일수 확대도 추진된다. 현재 40일 안팎으로 부여된 가정학습 일수를 수업일수의 30%인 57일 안팎으로 확대 운영하도록 시·도교육청에 권장할 계획이다.

대학에서는 전 국민의 70%가 백신 1차 접종을 한 이후 대면 수업을 본격적으로 확대할 수 있다. 우선 실험·실습 수업이나 소규모 수업부터 대면 방식으로 진행한다. 개강에 맞춰 9월 1개월 동안은 '대학 특별방역기간'으로 정하고 교육부-대학-지방자치단체가 함께 학교 밖 다중이용 시설을 합동 점검하는 등 집중 방역관리를 추진한다.

정부는 '대학 비대면 수업 콘텐츠 및 자료 개발 지원' 사업을 통해 2학기 대학 교육과정 운영과 학습 질 개선을 위한 인력 고용을 지원한다. 9월 초 '대학 교육회복위원회'가 향후 학기 운영 방향을 논의하고, 위원회 산하 '방역 및 학사관리 TF'를 통해 추가 개선 사항을 도출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학교는 가장 먼저 문을 열고 가장 늦게 닫겠다는 원칙으로 2학기 학사운영 방안을 마련했다”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서도 전국 모든 학교의 전면등교를 시작하고, 가장 심각한 거리두기 4단계에서도 학교급별 3분의 2까지 등교를 허용하는 등 2학기를 대면 수업 중심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 고 1·2 1/2 등교 시, 밀집도 예외인 고3을 포함한 2개 학년 등교 가능

※ (등교수업 요구 높은 학년) 유·초1,2·특수학교(급)은 학교 밀집도 제외하여 전면등교 가능

※ (소규모/농·산어촌학교) <개학>1~3단계 전면등교 가능 → <9월2주>1~4단계 전면등교 가능

<≪ 단계적 등교확대 방안 요약 ≫>


≪ 단계적 등교확대 방안 요약 ≫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